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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법원, '세월호 참사' 국가책임 인정…유족에 6~7억 배상

등록 2018-07-19 12:00:50   최종수정 2018-07-23 10: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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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영향 중대하고 광범위…예방 필요성 커"

희생자 1인 위자료 2억, 친부모 각 4000만원 등

일실수입 등 더해 유족들 평균 총 6~7억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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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께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던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관매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고 있다.2014.04.16. (사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이 민사소송을 통해 인정됐다. 사건 발생 4년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9일 안산 단원고 고(故) 전찬호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대한민국과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이 사건은 사회적 영향이 중대하고 광범위하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없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이 과적과 고박불량 상태로 세월호를 출항시켜 변침 과정에서 복원력이 상실되는 사고를 야기한 점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은 승객들에게 선내에 대기할 것을 지시한 뒤 자신들만 먼저 퇴선한 점 ▲해경 123정 정장은 승객들의 퇴선유도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청해진해운과 국가가 공동으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배상할 손해는 희생자들의 일실수입(사고 피해자가 잃어버린 장래 소득)과 위자료, 원고들 고유의 위자료로 나뉘어진다. 일실수입은 희생자들이 60세까지 보통인부 도시일용 노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음을 전제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자료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유가족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희생자들 2억원, 친부모 각 4000만원, 자녀들에게 2000만원, 형제자매 1000만원, 동거하는 조부모 1000만원 , 동거 안 하는 조부모 500만원으로 삼겠다. 이 외에 특수한 사정을 가진 원고들은 그를 고려해서 위자료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원고인단은 총 평균 6억~7억원대 배상을 받게 된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평균 보상금은 약 4억원이었다.

 예를 들어 안산 단원고 학생 희생자 김모양 유족의 경우 김양 일실수입·김양 위자료·유족 위자료 등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약 3억3000만원, 오빠 1000만원으로 총 6억7000여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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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유경근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유족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하던 중 유족들이 울먹이고 있다. 2017.07.19. [email protected]
이번 원고인단은 총 희생자 299명 중 안산 단원고 학생 116명 등 참사로 숨진 118명의 가족들이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않고 국가와 청해진해운이 10억원 내외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청구액 총 규모가 1000억원을 넘었다.

 보상은 손해를 메꿔주는 성격에 그치기 때문에 국가 등의 책임 입증 의미까지 있는 손해배상 소송을 택한 것이다.

 전씨 등은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로부터 약 1년5개월이 지난 2015년 9월 국가에 대해 "세월호 도입 과정의 적법성 및 출항 전 안전점검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건 발생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청해진해운에 대해서는 "세월호 선체의 무리한 증·개축, 세월호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미준수, 과적, 고박 불량 등 운항과실 및 사고발생 시 초동대응 미조치로 인해 사건 발생과 피해 확대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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