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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그룹통합감독제도 논란①]당국, 이달부터 통합감독 본격화…중복규제 논란도

등록 2018-08-02 05:30:00   최종수정 2018-08-20 08:5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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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계열 금융그룹·비은행 금융그룹 대상 이달말 부터 통합감독 실시

계열사 동반부실 사태 막기 위한 취지로 도입…적정수준 자본비율 요구

계열사 매각, 순환출자해소 등 자본확충 압박 거세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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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 금융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가 올해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올해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에는 법제화를 통해 강제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이 제도에 대해 제2의 동양사태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있지만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옥상옥 규제'라는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란 무엇이며 어떤 논란이 있는지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주>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과 은행이 없는 금융그룹을 감독하기 위한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시범운영에 들어간지 한 달을 맞았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롯데그룹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나선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은행은 없지만 금융회사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대기업 그룹이 동반 부실해지는 위험을 막고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적정 수준의 자본비율을 요구함으로써 그룹 전체의 건전성을 지키도록 하는 게 골자다.

보험, 증권, 카드 등의 계열사를 두고 있는 삼성, 한화, 현대차, DB(옛 동부), 롯데 등 5개 재벌그룹과 은행이 없는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2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시범 시행됐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을 위한 세부기준 중 자본적정성 산정기준과 위험관리실태 평가기준 초안을 공개한 바 있는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결과를 참조해 연말까지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적용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의 국회 통과도 추진, 제도의 강제력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시행으로 7개 금융그룹은 정부가 요구하는 '자본적정성' 지표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룹의 '적격자본'을 '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이 100% 이상이 돼야 한다. 이는 평상시 필요한 자본(적격자본)이 위기가 닥쳤을 때 필요한 자본(필요자본)보다 많아야 한다는 의미다.

만일 자본적정성이 100%를 밑돌 경우 그룹은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팔거나 배당 등을 통해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일단 금융위 시뮬레이션 결과 7개 금융그룹은 통합감독제 적용에 따라 자본비율이 127.0%(현대차)~221.2%(삼성)로 조정을 받았지만 100%는 웃돌아 당장 큰 문제는 없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는 자본적정성 지표를 구성하는 위험항목 가운데 비금융계열사 출자 한도 초과액 등의 '집중위험' 항목을 빼고 '중복자본'과 '전이위험' 항목만으로 계산한 것이다. 만일 집중위험까지 포함하면 필요자본이 커지게 돼 적정자본 비율은 100%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

실제 나이스신용평가가 그룹 통합감독 도입에 따른 충격을 계산해 본 결과 ▲삼성 111.5% ▲한화 152.9% ▲교보생명 200.7% ▲미래에셋 134.6% ▲현대차 119.8% ▲DB 168.7% ▲롯데 164.3% 등으로 삼성과 현대차, 미래에셋 등은 금융위 권고 수준인 100%에 근접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7개 금융그룹에 대해 계열사 매각이나 순환출자 해소 등을 통한 자본확충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통합감독제 도입을 통해 과거 대한생명이나 동양증권 사태처럼 그룹내 부실이 금융계열사로 전이되는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업계 일각에서는 중복규제로 인한 경영활동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통합감독이 도입될 경우 내부거래가 제한되는데 이미 자본시장법과 공정거래법으로 내부거래 규제를 받고 있어서 그저 규제 부담만 늘어난다는 것이다.

또 이 제도가 금융 계열사가 소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 축소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벌개혁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볼 멘 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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