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아들 병역기피·딸 위장전입 고의·불법 아냐"
"부족한 부분,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성심껏 답변"
유 후보자 이날 "아들의 병역면제는 고의적 또는 불법적 병역기피와는 전혀 관련 없다"며 "딸의 위장전입은 초등학교 입학 시의 일로서 부동산 투기나 명문학군으로의 진학과 같은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유 후보자 인사청문회팀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아들은 만 14세였던 2011년 8월30일 동네 체육관에서 유도 연습을 하다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돼 같은해 9월11일 1차 재건 수술을 받았다.이후 만 17세이던 2014년 9월2일 학교에서 교우들과 축구를 하던 중 재건 수술을 받았던 십자인대가 또다시 파열돼 같은달 4일 2차 재건 수술을 했다. 후보자의 아들은 최초 실시한 병역판정 신체검사(2016년 3월10일)에서 '불안정성 대관절' 판정을 받아 신체등급 5급의 전시근로역 처분(2016년 3월28일)을 받았다. 또 딸의 위장전입에 대해선 딸 아이가 처음으로 시작하는 학교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같은 유치원에 다니던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사청문회팀은 주장했다. 좋은 학군으로 가기 위한 위장전입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유 후보자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