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카페·중개업자 집값담합 차단…감정원 '신고센터' 가동
신고 대상은 집주인, 중개업자 등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로 ▲온라인 커뮤니티(카페 등)를 통한 집주인 호가담합과 이를 조장하는 행위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이나 공동의 시세 조종이나 중개대상물의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이 과정에서 부동산 매물사이트를 악용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접수된 담합 등 행위는 국토교통부에 통보하며, 필요시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나 검·경 등 수사기관 등에 대한 조사·수사 의뢰 등 조치가 이뤄진다. 신고·접수는 한국감정원 홈페이지(www.kab.co.kr)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rt.molit.go.kr) 또는 유선(1833-4324)을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이 의무화되며,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감정원 김학규 원장은 "집값 담합 관련 국민들이 믿고 신고할 수 있는 공적인 신고 경로가 필요하다"며 "부동산 시장관리 공공기관으로서 집값담합 등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