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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 철퇴'…국토부, "적절한 처벌 기준 마련중"

등록 2018-09-16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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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가 올리려는 집주인들간 담합행위 심각한 수준

국토부 "공정위와도 논의해 적절한 처벌 수위 논의"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담합의심 단지도 조사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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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정부가 종부세 강화 등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앞에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 매물 가격표가 붙어 있다. 2018.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아파트 주민들의 집값 담합을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근 집주인들의 호가 담합이나 이에 편승한 중개업자의 가격 왜곡, 공동의 시세 조종 행위 등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아파트 주민들이 집값을 담합하는 것은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면서 현행법으로 규제가 안될 경우 특별법도 마련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5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부총리의 발언은 대책의 연장선상에서 한 것으로 보인다"며 "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과 협의를 거쳐서 의원 발의 형태를 띄게 될 예정"이라며 "국토부는 여기에 담길 내용을 준비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도 논의해 적절한 처벌 수위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통해 집주인 및 중개업자 등의 집값·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별도 처벌 등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인터넷 부동산카페나 아파트 게시판에는 '이 가격 이하로는 팔지 말자'는 글들이 올라왔다. 인터넷에 저렴하게 올린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이라고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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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왼쪽부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기 위해 브리핑룸에 들어서고 있다. 2018.09.13. [email protected]
집주인들이 호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저가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업소를 이용하지 않기로 보이콧(집단거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따르면,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건수는 2만1824건으로 지난해 같은달 대비 6배 늘었다. 2013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치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과 별개로 집값 담합행위가 알려진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마련되기 까지는 담합행위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담합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며 "위법 개연성이 높은 것은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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