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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택지 분양원가 61개 항목 공개 확대…하위법령 곧 개정

등록 2018-10-10 19: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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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마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장관이 손병석 1차관과 답변논의를 하고 있다. 2018.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분양원가 공개 추진은 법 개정 보다는 시행령 개정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도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 개정을 바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12개에서 61개 이상으로 늘리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대표발의로 같은해 9월 국회 국토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1년째 계류중이다.

 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분양원가 공개 항목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하위 법령에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늘려 반영한다면 주택법 개정안을 바로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분양가격 공시 정보는 지난 2007년 9월 7개에서 61개로 확대됐으나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에서 12개로 축소됐다.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참여정부 때 수준으로 돌아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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