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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외교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해결 입장 재검토"

등록 2018-10-30 16: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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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후 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 개최

"한일관계 부정적 영향 없도록 양국 지혜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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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2018.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정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의 강제징용 판결이 한일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야 할 필요성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법원 강제징용 재판 판결로 인해 일본 측의 국제사법재판소(ICJ)제소와 주한일본대사 임시 귀국 조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노 대변인은 "여러가지 일본 측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아직까지는 가정적인 상황이라고 생각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은 자제코자 한다"면서도 "다만 정부로서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갖고 대법원 전원합의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입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곧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주한일본대사관이나 외교채널을 통해 일본에 설명할 계획이나 제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가 꾸려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들이 다 검토 대상"이라며 "이번 장관회의, 관계장관회의를 거쳐서 우리 정부의 후속조치와 계획이 정해지면 계획에 따라 외교적인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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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에 참석, 선고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8.10.30. [email protected]
정부는 특히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강제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그간 정부의 입장을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처음 소송을 제기했던 2005년 당시 강제징용자 개인의 배상 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노 대변인은 입장 변화에 대해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해서 정부 입장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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