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사회일반

후퇴했던 아동수당 1년만에 '보편복지'로…내년 9월 '6→9세 미만' 확대

등록 2018-11-28 16:30:44   최종수정 2018-12-04 11:29:32
  • 크게
  • 작게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국회 보건복지委, 내년도 아동수당 예산 증액

행정비용 등 논란 속 야당 1년만에 입장 '선회'

시민단체 "보편복지 환영…증세논의 같이해야"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4일 오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에서 열린 제7회 서울동화축제에서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비눗방울 놀이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18.05.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야당 반대로 보편복지에서 선별복지로 후퇴했던 아동수당이 내년부터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고 대상 연령도 만 6세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처음으로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하는 복지제도로서 기본소득과 같은 사회수당 제도 도입의 문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지만,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6세 미만은 내년 1월부터…6~9세 미만은 9월부터 보편지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예산을 5351억원 증액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이로써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가 낸 1조9271억원에서 2조4622억원이 됐다.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따르면 현재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인 6세 미만 아동은 내년 1월부터, 6세부터 9세 미만 아동은 내년 9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매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게 된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 가운데 소득·재산 상위 10% 가구 아동을 제외한 아동에게 최대 72개월까지 지급한다. 올해 9월 첫 시행된 아동수당은 3개월간 약 240만명 신청아동 중 92.1%인 221만명에게 지원됐다.

애초 정부는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을 위해 부모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수당으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말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당시 국민의당 등 야당 반대로 지금과 같은 선별수당 제도가 됐다.

이 같은 결정이 1년여 만에 뒤집힌 건 야당 입장 변화가 주효했다.

이달 2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이 저출산 극복 여야 태스크포스 등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아동수당 100% 지급에 합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 발 나아가 수당을 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까지 주장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한 수혜 대상 확대에 합의하면서 아동수당의 보편수당화가 급물살을 탔다.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열린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장으로 여야 원내대표들과 향하고 있다.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문 대통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2018.11.05.  [email protected]


◇ 행정비용에 과다 자료 요구 논란 속 야당 입장변화

소득 상위를 제외한 아동수당 제도는 국회 결정 직후부터 행정비용 발생 등 우려에 휩싸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아동수당 대상자를 선별하는 데 추가로 필요한 비용은 최대 1626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모든 아동에게 지급할 때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예측한 연평균 예산 1588억원과 38억원 정도 차이가 난다.

당시 행정비용에는 소득·재산 수준 조사 담당자 인건비 744억원, 주민센터를 오가는 데 들어간 시간 환산비용 723억원, 폐지하려 했던 세액공제 유지에 따라 덜 걷히게 되는 세수 109억원 등이 포함됐다.

소득과 재산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사회보장정보원이 신청자 233만명에 대해 수집한 자료는 4972만건이며 51만8000여명은 추가 소명을 위해 서류 57만5899건을 따로 제출해야 했다. 아동 1명 수당을 받기 위해 자료를 132건이나 낸 경우도 있었다.

이런 논란으로 아동수당 선별지급에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르자 선별지급 결정 당시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아동수당에 상위 10% 제외를 강력 요구해 관철시켰지만 당시 주장은 잘못된 판단이었음을 인정한다"며 '반성문'을 썼다.

지난 2일 아동수당 확대 방안 발표 당시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적극적 공세로 출산을 국가가 책임지는 확고한 의지 속에서 어떤 차이나 차등을 둬선 안 된다는 관점"이라며 '보편복지는 예산 낭비'라던 1년 전 입장을 바꿨다.

◇ 아동수당법 개정 등에 3개월 걸려…시민단체 "환영"

아동수당 제도가 선별수당에서 보편수당으로 확대되더라도 대상자가 수당을 받으려면 신청해야 한다. 현금 지급 형태이다 보니 은행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필요하고 신청자가 지급 대상 아동의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대신 지급 과정에서 행정비용과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논란이 일었던 소득·재산 조사 과정이 전부 사라지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아동수당 예산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이므로 예산결산위원회 판단 결과를 기다려 봐야 한다"고 전제한 뒤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더라도 아동수당법과 하위법령 개정, 정보시스템 개편 등에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돼 소급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아동수당 보편지급을 주장해왔던 시민단체에선 일단 반기는 분위기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생존권이나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는 아동인권적 측면에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이 지원된다면 기본소득 등 사회수당으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다"면서 "보편지급과 함께 지급 대상이 늘어난 건 의미가 있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김 팀장은 "한국당 등에서 아동수당을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접근하는 데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늘렸다면 그에 걸맞게 대규모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논의도 같이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이메일
  • 프린트
  • 리플
관련기사
위클리뉴시스 정기구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