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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청구권협정에 반한다" 반발

등록 2018-11-29 11: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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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손배소 대법원 판결을 앞둔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한 시민단체 회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고 김순례 씨의 영정사진을 들고 있다. 2018.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미쓰비시(三菱) 중공업은 29일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내린데 대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한다"고 반발했다.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 중공업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강제징용 판결이 "일한 청구권협정과 이에 관한 일본 정부의 견해, 일본의 확정판결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일본에서 강제노동을 당했다는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자가 손배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에 4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미쓰비시 중공업에 명령한 부산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항의했다.

일본 측은 이수훈 대사에 우리 대법원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이어 미쓰비시 중공업에도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하면서 한국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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