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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편의점 신규 출점시 사실상 '거리제한' 두기로

등록 2018-12-03 09: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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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정부 측 인사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일 '편의점 자율규약'에 신규 개점시 편의점 가맹본부가 각 지방자치단체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고려해 출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기로 했다. 무분별한 신규 출점을 막기 위해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및 시행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브리핑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출점 뿐만 아니라 운영과 폐점단계에 이르는 단계별 개선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번 편의점 업계의 자율규약에 그러한 내용이 반영된 것을 환영하고 규약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했다.

우선 신규 개점을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규약에 참여하는 가맹본부는 각 지자체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나 상권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점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게 출점 예정지 상권에 대해 인근 점포 현황 등을 포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김 의장은 "무분별한 신규 개점을 막기 위해 거리 제한을 두기로 했다"며 "주변 상권에 대한 충분한 정보, 인근 점포 현황까지 포함해서 (출점 여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각 지자체별로 (거리 제한을) 하게 될 텐데 편의점은 담배를 팔아야 실제로 수익이 보장된다"며 "그래서 담배판매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와 가맹본부가) 거리 제한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당정은 자율규약에 경영악화시에는 편의점주가 폐점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 또는 감경하는 방안도 담도록 했다.

김 의장은 "(가맹점주는) 과도한 위약금 때문에 폐점을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것을 힘들어 한다"며 "가맹점주의 책임이 아닌 경우에 한해 폐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위약금 부담을 면제하거나 대폭 감경하는 방안도 담을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이번 자율규약에 포함되지 않은 방안들은 추후 상생협약 평가기준 개정, 관련 법제의 개선 등을 통해 업계의 이행을 유도하고, 엄정한 법 집행 등을 통해서 뒷받침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각 체인점별로 최저수익보장이 일부 이뤄지고 있다"며 "더욱 확대가 될 수 있도록 공정위 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함께 협력해서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공정위가 평가기준을 제정하고 인센티브 등을 동원해 최저수익 보장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편의점 자율규약 관련 자세한 내용은 오는 4일 공정위가 편의점 업계와 자율규약 협약식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홍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편의점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과밀화다"라며 "결국 과밀화 문제 해법은 업계 자율규약을 통해 풀어야한다. 대형 가맹본부들이 자발적으로 근접 출점을 자제해야한다"고 했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도 "편의점 과잉 출점은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제살 깎아먹기식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 경쟁력을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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