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협력이익공유제, 경영원리에 반해...도입 어려워"
경총,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 발표"이미 법제화된 '성과공유제' 내실화하는 것이 합리적""기업간 정책지원 차별화로 사실상 강제할 소지도 있어"【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제화가 논의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되고,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이 불가능해 실제 경영현실에 적용하기 어려운 개념적 제도"라고 주장했다. 5일 경총은 국회에 발의돼 입법화 추진 중인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발표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이미 발의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4건을 정부가 통합 대안을 마련해 입법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법제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우선적으로 이미 운영 중에 있는 '성과공유제'를 내실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총은 협력이익공유제가 자발성에 바탕을 둔 인센티브 제도로 설계됐지만, ▲별도 재단을 통한 사업관리 ▲목표기업수 설정 ▲관련 기업간 정책지원 차별화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는 비자발적 참여를 강제할 수 있다고 염려했다. 경총은 협력이익공유제가 재무적 성과(이윤)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경영원리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회사 전체 또는 부분적인 영업 활동 결과의 최종산출물인 이익을 다른 기업과 공유토록 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 경영원리와 상치되며 기업의 독립성·책임성·자율성의 원칙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또한 "기술개발, 공정개선 등을 공동으로 추진해 원가 단위에서 얻는 성과를 공유하는 방식은 가능하나, 기업이 불확실성을 감수하고 창출한 이익을 다른 기업과 공유해야 한다면 이윤 추구를 위한 경제적 동기가 저해된다"며 "이는 결국 혁신 유인 감소로 이어져 기업과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참여기업 간 경영부담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협력업체는 부품공급 등 생산과정 일부에만 참여하는 것임에도 연구개발에서부터 마케팅까지 경영활동 전과정에 걸친 리스크와 성과를 책임지는 대기업의 최종성과를 공유하는 것은 상호 경영범위와 책임성 측면에서 형평성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의 영업적자에 대해서는 협력업체가 책임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매출액에 연동해 공유하는 방식은 매출액 규모와 순익 규모가 상이한 지표임을 고려할 때 적정 공유 방식을 도출하기가 본질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경총은 협력이익 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 자체가 실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기업의 이익은 연구개발, 기획, 마케팅, 영업과 같은 경영활동과 임직원의 생산성, 노하우 등의 종합적 결과물로써 개별 부품·물품이나, 개별사업·프로젝트 별로 협력이익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최근 기업의 경영구조에서는 제조부문 외에 혁신기술, 기획, 마케팅 등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협력업체의 기여도 산정은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경총은 협력이익공유제가 글로벌 기업의 경영체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될 경우 해외 협력사 대비 국내 협력업체의 원가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며 "이에 따라 이익을 나누지 않아도 되는 해외 협력업체와의 거래비중을 높이는 유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 협력사들에 한해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해외 협력사들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국내외 협력업체에 차별적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것을 이유로 통상마찰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총은 협력이익공유제가 현실성과 구체적 실행력이 증명되지 않은 원론적인 수준의 개념으로, 해외에서도 관련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경총은 "정부가 제시하는 사례들은 협력이익공유제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장 원리에 따라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제도 실행에 설득력 있는 참고사례가 되지 못한다"며 "구체성이나 실증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아직 개념적 차원의 정책제안을 법제화하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경총은 "참여기업 간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법제화될 경우 기업경영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며 "정부의 개입이나 법제화보다 민간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