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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반대" 국회에 건의

등록 2018-12-05 08: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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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의 혁신 활력 약화...산업경쟁력 더욱 훼손"

주주재산권 침해 경영활동 자기부담 원칙 위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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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은결 기자 =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국회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또는 위·수탁기업 간 공동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해 사전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6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올해 안에 기존 발의된 상생협력법 개정안 4건을 통합한 국회 산중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법제화될 경우 기업들의 혁신과 활력이 저해됨으로써, 산업경쟁력이 더욱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이 지적한 협력이익공유제의 문제점은 ▲목표이익 설정 및 기여도 평가 불가 ▲기업 혁신유인 약화 ▲주주 재산권 침해 ▲경영활동 자기부담 원칙 위배 ▲중소기업간 양극화 초래 ▲중소기업 사업기회 축소 ▲세계 유일의 법제도화로 글로벌 스탠다드 위배 등이다.

한경연은 분배 대상인 대기업 목표이익 설정과 협력사 기여도에 대해 평가 불가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이익은 금리․환율․내수 및 수출시장 동향 등 다양한 외생변수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므로 이익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미 납품단가 조정, 거래기간․구매물량 확대 등 시장 자율적 방식으로 선반영되는 상황에서 법제화로 대기업 이윤을 재배분하면  위탁기업의 이윤추구 동기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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