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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이재갑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 추가 지급의무 없어"

등록 2018-12-24 14: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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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일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빠져…노·사 유불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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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해 브리핑을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12.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에 추가로 발생하는 지급의무는 없다고 강조했다.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미달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시급으로 산정하는 방식에서 분자와 분모에 약정휴일수당과 약정휴일시간을 모두 제외하기 때문에 당초 시행령안과 차이도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시간급 환산시 적용시간은 209시간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한 주의 유급휴일은 하루만 주도록 돼있으나 노사간 합의를 통해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처리하면 시간급 환산 적용시간이 243시간으로 늘어난다. 경영계에서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 증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해왔다.

이 장관은 "분모와 분자에 약정휴일을 넣든지 빼든지 결과는 똑같기 때문에 개정령 수정이 노사 어느 누구에도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처럼 근로제공 없이 매월 지급하는 비용이 최저임금법에 단계적으로 산입되는 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정휴일수당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장관과의 일문일답

-지난 8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한 후 국무회의를 며칠 앞두고 수정하게 된 계기는. 

"지난 8월 입법예고한 후 (약정휴일 포함 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약정휴일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과 근로시간에서 빼는 게 맞다는 판결이 있었다. 분모와 분자에 같이 들어가거나 빼야 하는데 오늘 국무회의서 논의 끝에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시행령 개정 관련, 경영계에서 많은 우려를 제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함으로써 우려와 오해가 불식될 수 있다고 보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기존에 지급받고 있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서 최저임금가 비교하기 위한 산정방법을 계산하는 것이지 개정안 때문에 추가적으로 지불 의무가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개정령안을 수정하게 되면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안과 수정안이 어떻게 다른지, 기업에 유리한 건지 노동계에 유리한 건지 알 수가 없다.

"이번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수정하는 것은 노사 어느 누구에게 유불리 하냐라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월급액을 시간급으로 환산을 할 때 분자와 분모에 같이 넣든지 빼든지 하는 문제인데 두 개의 결과는 같다."

-약정휴일 수당을 분자와 분모에 넣든 빼든 똑같다면 왜 애초에 개정안에는 이걸 포함하겠다고 했고, 이번에 바꾸는 건가.

"약정휴일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기업의 경우 약정휴일수당에 해당하는 시간 수를 같이 나눠주는 게 계산하기 쉽다. 현장의 관행을 고려해서 8월 입법예고안을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는 오해가 증폭됐다. 이 부분을 해결하고자 이번에 제외하도록 수정한 것이다."

-앞으로 노사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취지는 뭔가.

"약정휴일수당은 근로의 제공 없이 매월 지급하는 금품이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에서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에 대해 단계적으로 산입하는 것을 규정으로 갖고 있는데 약정휴일수당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합리적 개편방안이 있을까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노사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만들어보겠다는 취지다."

-노조에서는 지급주기 변경에 대해 불이익이라고 해서 동의를 안해주면 해결을 못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겠다.

"개정 취지는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최저임금법 위법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다. 취지를 노사에게 적극 설명할 예정이다. 우리가 시정기간을 준다 해도 노조에서 고소나 고발을 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사용자 측의 노력도 우리가 조사할 생각이다. 검찰에서 정황 판단도 하면서 처리 결과를 낼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주휴시간에 포함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이 될텐데 소상공인을 위한 안들도 포함됐나.

"우리가 이번 주 중 경제활력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지원방안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계도기간 연장 유형을 구별했는데 실질적으로 구별이 가능한가.

"계도기간 연장은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번째는 탄력적 시간근로제의 제도적 제약 때문에 준수하지 못하는 사업장은 제도 개선 때까지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두번째는 근로시간 단축노력 중이지만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 한 3개월 정도 계도기간을 더 드릴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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