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아동수당 100% 지급…9월부턴 7세까지 대상 확대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 늘고 1세미만 의료비↓500가구 신축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초등생 다함께돌봄 센터 150개 신설 등 '돌봄'강화
난임부부시술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부담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등 저출생 현상 해소를 위한 정책도 본격화한다. 2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현재 소득 하위 90% 가구 0~5세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부모의 소득·재산 수준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선별지급으로 상위 10% 선별을 위한 서류제출 등 신청절차가 복잡해지고 조사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을 상세하게 소명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는데, 내년부터 보편적 권리로 모든 아동에게 지급됨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가 사라진다. 나아가 내년 9월부턴 초등학교 입학 전인 7세(84개월) 아동으로 수당 지급 대상 연령이 확대될 예정이다.
우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이 현재 기준중위소득 130%에서 180%로 확대돼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 횟수와 범위는 기존 신선배아 4회를 포함해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등 총 10회로 확대된다.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해오던 것도 일부 본인부담금 30%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원 항목에서 빠졌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 등이 추가된다. 현재 외래 이용 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별로 21~42%인 1세 미만 아동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절반을 밑도는 5~20%로 대폭 낮아진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사업 금액을 10만원씩 인상하고 신청일부터 출산(예정)일 후 60일까지였던 사용기간도 1년까지로 확대된다. 산모가 출산 후 집에서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존중위소득 80%에서 100%(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452만원) 이하까지 늘어나면서 3만7000여명(8만→11만7000명) 증가한다. 지원 대상은 저출산 대책 재구조화에 따라 2022년부터 추가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 9월부터 500가구 이상 신축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다. 지금까지는 5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는 설치 여부가 재량 사항이었다. 올해 10월말 공동주택 단지 어린이집 4208곳 중 16.2%인 683곳에 불과했으나 이번 조치로 매년 300개씩 국공립어린이집이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0~2세 보육료 단가는 최저임금과 물가 인상 등을 고려해 올해보다 6.3% 인상된다. 전체 어린이집에 공통으로 지원하는 부모보육료는 3.0%, 민간·가정어린이집 등 정부 인건비 미지원시설에 쓸 수 있는 기본보육료는 10.9% 인상된다. 지원 확대에 맞춰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신청 방식이었던 어린이집 평가인증 제도 대상을 내년 6월부터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전체 3만9000여개 어린이집 가운데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20%(8000여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평가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며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부정수급 등 법을 위반했을 땐 평가등급이 최하위로 자동 조정된다. 내년 정부 대책에는 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방안들도 포함됐다.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놀이체험실을 10월말 기준 165곳에서 60곳 늘어난 225곳으로 확대해 6세 미만 아동 1만명당 놀이체험실 개수를 올해 0.55곳에서 내년 0.7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초등생 학부모의 방과 후와 방학 중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선 다함께 돌봄 사업을 확대한다. 공적돌봄서비스 이용률이 68.3%(315만명 중 215만명)에 달하는 영유아와 달리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뤄져 12.4%(267만명 중 33만명)에 불과한 공공분야 초등돌봄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우선 올해 17개 다함께 돌봄센터 신설을 시작으로 내년 전국에 150개소를 설립하고 대상도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6~12세 모든 초등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은 주민자치센터나 복지관, 도서관, 보건소 등 공공시설과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이 높고 안전한 시설 가용공간을 활용한다. 정부는 시설이 열악한 지역아동센터 1200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내부를 개선할 수 있는 환경개선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지자체·법인 설치시설 400곳과 개인 설치시설 800곳 등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