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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총사퇴' 임종헌, 새 변호사 선임…재판 재개할듯

등록 2019-02-11 1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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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원에 이병세 변호사 선임계 제출

임종헌의 용산고·서울대 후배로 알려져

지난달 30일, 변호인 전원 사임 후 공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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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해 10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후 첫 번째로 소환되고 있다. 2018.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실행에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판사 출신의 후배 변호사를 선임했다. 앞서 첫 공판을 앞두고 변호인 전원이 사임했지만, 새로 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조만간 첫 공판이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이날 이병세(56·사법연수원 20기)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호인 선임계를 1심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에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임 전 차장의 직속 후배다. 16년간 판사생활을 마친 뒤 지난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탑에서 근무하고 있다.

앞서 임 전 차장의 변호인들은 지난달 30일 첫 공판기일을 앞두고 기록 검토 시간이 충분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전원 사임계를 제출했다.

법원은 임 전 차장 사건 재판의 경우 변호인 출석이 반드시 요구되는 '필요적 변론 사건'인 까닭에 기일을 다시 지정키로 하고, 지난달 31일 임 전 차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했다. 임 전 차장은 이에 대한 회신은 별도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구속되거나 유죄가 선고될 경우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 전 차장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조만간 첫 공판기일이 다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홀로 변호를하기에는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이 많고, 수사 기록도 방대한 만큼 사선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할 가능성도 있다.

임 전 차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 위상 강화를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등에 개입하거나 법관 인사 불이익을 준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15일에는 2015년 상고법원 도입을 반대하는 서기호 당시 정의당 의원을 압박할 목적으로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 소송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가 이뤄졌다. 아울러 상고법원 지지를 받기 위해 정치인들로부터 판결 관련 청탁을 받고 재판에 개입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검찰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임 전 차장도 양 전 대법원장 등과 공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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