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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태 실태조사' 결과 14일 발표…위헌심판 앞두고 '관심'

등록 2019-02-11 15: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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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10년 이어 세번째…표본수 1만 '역대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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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낙태죄' 합헌에 대한 공개 변론일인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합헌과 위헌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5.2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낙태(인공임신중절)죄 위헌 여부 심리를 앞둔 가운데 정부 차원에서 8년 만에 이뤄진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4일 오전 11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 언론 브리핑'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뢰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지난해 9~10월 여성 1만여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당초 지난해 10월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설문조사 문항이 편향됐다'는 여성계 지적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시기가 늦춰졌다.

정부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진행한 건 2005년(고려대 연구팀)과 2010년(연세대 연구팀, 조사 발표는 2011년)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는 올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헌재의 낙태죄 위헌 여부 심리를 앞두고 공개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찬반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표본수가 4000명이었던 지난 조사들과 달리, 이번에는 1만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좀더 객관적인 실태를 보여줄 거란 기대 때문이다.

현재 형법 제269조 제1항은 인공임신중절을 여성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죄를 묻고 있다. 여기에 제270조 제1항에선 수술을 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등에게도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여기에 복지부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을 통해 형법 제270조 위반 시 자격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에서 "음성화 조장" 등을 들어 낙태 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하자 처분조치를 보류한 상태다.

헌재는 2012년 이런 낙태죄 처벌규정을 합헌으로 결정한 적이 있으나, 당시 조대현 재판관 퇴임으로 1명이 공석인 상태에서 합헌과 위헌 의견이 4대 4로 맞서 위헌 정족수(6명) 미달로 나온 결정이었다.

이후 2017년 2월 69회에 걸쳐 낙태 수술을 한 산부인과 의사가 제269조 제1항과 제270조 제1항에 대해 재차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논의는 다시 시작됐다. 지난해 5월24일에는 6년 만에 헌재에서 낙태죄 공개변론이 열렸다.

낙태를 둘러싼 논쟁은 실제 수술 건수를 놓고서도 추정치가 엇갈리고 있다.

앞선 조사에서 복지부는 연간 인공임신중절 수술 건수를 35만590건과 16만8738건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인구 1000명당 중절건수를 나타내는 인공임신중절률은 2008년 21.9건에서 2010년 15.8건으로 28%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1000건 이하의 수술이 시행된 수준이지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의료계에선 이보다 3배 많은 하루 3000건 이상 수술이 이뤄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낙태죄 처벌을 피해 불법으로 치러진 수술까지 고려한 추정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17년 11월 낙태죄 폐지 청와대 국민 청원과 관련해 실태조사 재개를 약속하면서 "임신중절 현황과 사유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그 결과를 토대로 관련된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것"이라며 "헌재에서 진행 중인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사건 과정에서 새로운 공론의 장이 마련되고 사회적 법적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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