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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광주 스쿨미투 2개 고교 교사 9명 불구속기소

등록 2019-02-14 15: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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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 만지고 성희롱 발언 일삼아

나머지 교사 12명은 불기소처분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여학생들을 성추행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전현민)는 지난해 광주 지역에서 촉발된 2건의 스쿨 미투 사건과 관련, 2개 고교 교사 9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에 넘겨진 교사 9명 중 2명은 A 고교, 7명은 B 고교 교사이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송치된 12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했다.

 기소된 교사들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들이 근무하는 학교 등지에서 다수의 여학생을 추행 또는 성희롱 하거나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여학생들의 등이나 속옷을 문지르고 껴안는가 하면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교사는 '좋아한다'며 늦은 밤 한 여학생의 집 앞까지 찾아가 선물을 건네는 등 이 여학생을 지속해서 따라다녔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다른 교사는 여학생의 교복 단추 하나가 풀려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하면 남학생들이 좋아하느냐'는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지나가는 학생을 불러 '나 말고 다른 남자 생긴 것 아니냐. 나 보고 싶냐'는 등의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교사들은 지각한 학생을 상대로 '왜 늦었냐'며 손으로 학생의 머리카락을 움켜잡는가 하면 청소 시간에 특정 여학생에게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대법원 판례 검토, 검찰 시민위원회와 두 차례의 전체 부장검사 회의를 거쳐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검찰은 법과 사회적 의식의 변화를 읽지못한 일부 교사들의 인식 부족을 지적했다.

 한편 이들에 앞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B 고교 교사 2명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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