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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이대론 안된다…정부여당 올해 상반기 개정 여부 주목

등록 2019-02-17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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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스쿨미투 여론 물 올랐지만…극한 정쟁 전례

사학비리 척결 행정력만으로 한계 "법령 개정 불가피"

'자율성 침해' 사학 반발 여전…정부·여당 신중론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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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학의 자주성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방향 제시 등을 위해 열린 '유·초·중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사학의공공성 강화'를 주제로 기조발제하고 있다. 2019.02.14.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지난해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와 학교 내 성폭력 '스쿨미투'(SchoolMeToo)가 사회적 공분을 사면서 사학비리 척결에 대한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과 일선 교육감들까지 사립학교법 개정 논의에 불 붙이기에 나섰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다.

17일 교육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중 사립학교법 전면 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인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지난 14일 국회토론회에서 교육감 대표로 기조발제를 맡은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15가지 과제를 제안하며 "후진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다.

이날 자리는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유·초·중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였다. 일각에서 이날 토론회를 두고 사립학교법 개정 화두를 던져 반응을 살피고 포석을 깔기 위한 시도로 해석하고 있다. 교육계에서 사립학교법은 열어선 안 되는 일종의 '판도라 상자'처럼 취급 받는다. 2005년과 2007년 여야의 극한 대치로 개정과 재개정을 거듭한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토론회에서 교육감들이 내세운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근거는 '고교 무상교육'이다. 교육부가 2학기 무상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국고가 투입되기 때문에 전체 40%를 차지하는 고등학교도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인사나 운영 역시 공립학교에 준하는 수준으로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사학 측에서는 '자율성을 침해하는 지나친 규제'라고 반박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명웅 변호사는 "교육의 공공성을 이유로 사학의 자주성을 제약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정부가 고교무상교육도 사립고등학교에 적용하려면 동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구도는 지난 2005년과 2007년 사립학교법 개정·재개정 논란 때도 마찬가지였다. 사립학교는 유치원 75%, 고등학교 40%, 전문대 93%, 대학 80%를 차지하며 공교육에 기여해왔고, 정부가 공교육 투자 여유가 많아지자 자율성과 공공성을 두고 명분 다툼이 된 것이다. 진보성향의 교수 및 시민단체에서는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 부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사학과 교계에서는 민간부문을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고 맞섰다.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지금껏 사학법 전면 개정을 앞세우진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학비리 척결'을 이행하기 위해 사학법 개정 없이 한계가 분명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국민 여론은 우호적인 편이다. 지난해 유치원 비리 사태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국공립유치원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잇따른 스쿨미투 고발로 교육당국이 성 비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사학이 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여론만으로 정책 동력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 단적으로 지난해 10월 당정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은 교육부와 교육청의 행정처분만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방해로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결정했다.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사학과 함께 개혁안을 찾아보겠다며 사학혁신위원회를 발족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지역 사립대에 재정을 지원하고 운영 권한을 개방하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예산당국을 설득하는 것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유은혜 부총리가 올해 신설한 교육신뢰회복추진단도 주로 정부-사학 간 유착을 차단하고 감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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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26일 오전 국회 로텐다홀에서 한나라당 (왼쪽부터)김충환,이군현,신상진 부대변인이 사학법 재개정 촉구를 위해 삭발을 하고있다. 2019.02.16 (뉴시스 DB)
실제 사학비리 관련 현안이 있을 때마다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안은 총 48건이다.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비롯해 ▲교원 징계 실효성 강화 ▲사립대 폐교 후 잔여재산 귀속·처리 ▲사립대 교직원 공개채용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개방이사 추천 ▲임원 자격 강화 등이 각 법안에 담겼다.

조 교육감이 주장한 것은 사립학교법 전면개정이다. 10여 년 전 어설픈 체계로 재개정돼 지금까지 이어진 만큼 손볼 때가 됐다고 화두를 던진 셈이다. 특히 현재 사립학교법은 유치원과 초·중등학교, 대학 모두 아우르고 있지만 이를 사립대학법과 초중고 사립학교법으로 이원화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여당 모두  사학법 개정을 추진하기에는 입법환경이 녹록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유치원3법 때와 같이 정국 경색이 불보듯 뻔한 데다, 내년 총선거 전에 섣불리 이슈화했다가 2007년 사학법 재개정 때와 같이 정권에 역풍이 될 지 모른다는 부담도 있다.

한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늘 여야 대립을 일으키는 뇌관이 되기 때문에 시행령과 규칙을 바꾸는 방식으로 해왔다"며 "현 정부 임기 내 사학법 개정이 가능한 동력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학과 밀접한 정치인들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보직을 맡았다는 점도 2007년 재개정 당시 데자뷰가 됐다.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맡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로서 사학법 재개정을 관철하기 위한 농성을 주도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 합의 불발, 장제원 의원은 국회 손혜원 의원(무소속)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가족이 사학을 운영하기 때문에 이해충돌 당사자로 지적됐다.

한 여당 관계자는 "당장 사학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기보다는 사학비리를 줄이고 공공성을 높여나가기 위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우선이라 본다"면서 "과거 교육계와 정계, 교계가 발칵 뒤집혔던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대응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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