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사립학교법, 대학과 초중고 나눠 개정해야"
교육감들 사학 공공성 제고방안 교육부·국회 전달"사립초등학교 올해 무상급식…에듀파인 의무화"
조 교육감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는 유·초·중등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2000년대 중반 사립학교법을 두고 극단적 대치 상황에 놓여, 결국 엉거주춤한 법체계를 갖추게 됐다"면서 후진성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학법 개정 후 10여 년이 지난 만큼 시급히 개선돼야 할 내용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어 교육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사학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 대비 ▲고교무상교육 실시에 따른 국가 수준 교육의 질 제고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혁신학교 확대 등 혁신교육 정책 동참 ▲채용비리 근절 및 법인의 공적 책무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에 초·중·고 사립학교 업무 담당 독립 부서를 설치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공개채용을 의무화 하는 인사정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교육청의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는 교육감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이 공개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내용을 살펴보면 사립학교 인사와 법인 책무성, 법·제도 개선사항 분야의 15개 과제가 담겼다.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부문의 경우 사무직원도 공개채용하는 등의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립과 사립, 사립과 사립학교 간 교사도 순환근무를 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징계 관련 법령도 정비해 공립 수준의 징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인의 책무성 부문에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사립학교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사립유치원도 공영형유치원처럼 개방이사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가 제역할을 하도록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시이사 체제일 경우 구재단의 소송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송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나아가 사학법인 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했다. 조 교육감은 공공성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서울 사립초등학교도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으면 제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서울 초중고 348개교 중 10개교가 에듀파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데 대부분 사립초등학교"라며 "올해 사립초등학교에 급식비를 지원하면서 강제할 근거가 생긴 만큼 모두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전국공영형사립대학추진협의회가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대 하봉운 교수와 한국방송통신대 임재홍 교수, 서진여자고등학교 문홍주 교장이 분야별 발제를 맡았다. 지정토론 패널로는 서정대 조훈 교수와 이명웅 변호사, 한국사립초중고법인협의회 홍택정 경북회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정책본부장,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노년환 사립위원장이이 참여해 토론을 벌인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