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정위·경찰 "개학 연기 불법 확인 시 신속하게 엄정 대응"
여가부·복지부는 돌봄체계 긴급 지원키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회의에서 한유총 유치원 개학연기 발표에 따른 불법적 개학연기에 대한 관계기관의 엄정 대응방침, 시·도별 긴급돌봄 운영 및 부처별 협조 상황 점검, 향후 정부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관계부처들은 한유총의 개학 연기 결정에 불법성이 확인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개원을 무단 연기한 경우 즉각 시정명령 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강조하고, 경찰청, 법무부, 공정위에도 신속하게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한유총의 행위는 교육관계법령 위반소지가 크다며 한유총의 유치원 개학 무기연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법적 개학연기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고발 건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한유총이 회원사에게 개학 연기를 강요하는 등 개학 연기 실행 시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하고 제재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불법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하고 한유총에게 사회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유치원 개학을 연기하려는 사립유치원의 재고를 거듭 요청했다. 보육에 불편함을 겪게 될 학부모들을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3일 오전 9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돌봄 신청을 접수받고 4일 국공립유치원 등을 통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긴급 돌봄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전국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등 비상돌봄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시도교육청에서 지역 내 어린이집 돌봄가능 인원 정보를 요청하면 즉시 긴급 돌봄 가능 어린이집을 안내하는 등 적극 협조할 것이라 밝혔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