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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파인 의무도입 사립유치원 60% 참여…희망대상 합치면 734곳(종합)

등록 2019-03-05 12: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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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도입대상 574곳 중 338곳이 참여

희망유치원 153곳·공영형 사립도 7곳

부산·강원·충북·충남·전남·제주 등 100%

중소규모 사립유치원 내년 의무 도입

15일 이후 미도입시 시정명령·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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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최진석 기자 =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관계자들이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관련해  프로그램을 시연하고 있다. 유아 200명 이상이 다니는 대형 사립유치원에서도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에듀파인 시스템이 오는 3월1일 전면 개통된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19일부터 의무 대상인 581개 유치원 외에도 사용을 희망한 유치원은 105곳이다. 2019.02.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지난 1일부터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의무 도입해야 할 유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중 약 60%가 에듀파인 도입을 신청했다.

교육부는 5일 오전 10시 기준 대상 574곳 중 338곳(58.9%)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에듀파인을 도입한 유치원까지 합치면 734곳이 도입한다. 희망 유치원은 153곳,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7곳이다. 다른 중소 규모 사립유치원은 내년에 도입해야 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과 강원, 충북, 충남, 전남, 경남, 제주는 전체 도입했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참여율은 ▲울산 90.9% ▲대전 89.5% ▲대구 85.7%  ▲경북 65.4% ▲광주 54.2% ▲서울 53.8% ▲인천 30.6%  ▲경기 24.6% ▲전북 7.7% 순이다.

의무화 직전인 지난달 28일까지는 3분의 1에 불과했으며,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를 전면 철회한 4일 오후 6시 기준 316곳(44.9%)이 참여하기로 했다. 5일 오전 10까지 22곳이 더 늘어난 만큼 교육부는 향후 참여율이 더 오를 것으로 봤다.

교육부는 오는 15일까지 추가로 도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달말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서·에듀파인 사용자 권한 등록 등 사용자 등록을 지원하고, 사립유치원 회계제도와 에듀파인 사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지원청은 예산을 탑재하고 확정하는 단계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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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재원생 200명 이상인 대형 사립유치원에도 공립유치원이 사용하는 국가회계관리프로그램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되면서 3월 1일 정식 개통된다. 사진은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메인화면. 2019.02.18 (자료=교육부 제공)
15일 이후에도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대형 사립유치원은 시정명령과 행정처분이 이뤄진다. 4월1일부터 정상적으로 에듀파인을 운영하지 못한 유치원에 1차 시행명령이 내려갈 예정이며, 이를 어기면 법령상 행정처분은 1차 명령을 어기면 5%, 2차 10%, 3차 15% 정원 감축을 하도록 돼 있다.

에듀파인은 구체적으로 ▲사업현황 ▲예산편성 ▲수입관리 ▲지출 ▲결산 등 회계 필수 기능을 비롯해 ▲클린재정 ▲세무관리 ▲재정분석 등 편의 부가기능을 갖추고 있다. 국·공립유치원이 쓰는 에듀파인보다 간소화된 것이 특징이다.

회계 부정·실수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사전경고 기능인 '클린재정' 기능을 둬, 회계업무 절차상 오류를 경고해 사립유치원 자체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회계사고 유형을 20가지로 분류해 사고로 의심되는 패턴을 미리 알려 예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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