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석방' 반발 자제…"반대 이유 충분히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에서 보석 허가검찰, 공식입장 자제…"추가 말할 것 없다"내부에서는 법원 결정 반대 목소리 나와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그동안 법정에서 보석에 반대하는 의견을 충분히 개진했다"고 6일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아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제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변호인은 임의적 보석을 주장하지만 재판부 변경은 임의적 보석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보석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의) 건강상태 악화 주장도 석방이 필요할만큼 긴급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형사소송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이날 보석 청구를 허가했다. 항소심 구속 기간이 다음 달 9일 자정을 기준으로 만료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전까지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기 위해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보석금을 납입한 것을 확인한 뒤 곧바로 석방 절차를 지휘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48분께 수감돼 있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와 서울 논현동 소재 자택으로 이동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석방에 대한 공식 입장은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법원 결정에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주거지 제한 등 사실상 구금이라는 조건을 걸었지만, (법원이) 재판을 구속 기간 내 끝내지 못했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