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위기, 돌봄확대로 넘는다'…장애등급제 폐지
복지부 2019 업무계획…아동수당·노인일자리 확대국민연금·장기요양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마련장애등급제 서비스 수요따라…발달장애인 지원확대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란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정부 복지 정책의 한 축은 아동부터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다. 국민들도 올해 더 중점적으로 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복지정책 가운데 아이돌봄(15.8%)과 노인소득·돌봄(11.1%) 등을 세번째와 다섯번째로 꼽았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유일한 1명 미만 국가가 된 한국은 삶의 만족도 또한 60.3점으로 OECD 최하위를 기록했다.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는 OECD 주요국 절반 수준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1.3%에 그쳤으며 현금급여는 0.2%에 불과하다. 올해는 소득과 관계없이 만 0~5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보편지급 첫 해(1~3월분 4월 소급지급)다. 나아가 9월부턴 대상이 6세(7세 미만)까지로 확대돼 270만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또 양육비 지원 체감도 향상을 위해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육아휴직 등 아동양육 정책 간 연계·통합 등 개편안을 검토한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국민행복카드) 금액을 1월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비 부담도 21~42%에서 5~20%로 낮추는 등 의료비 부담을 완화한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해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방과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소를 2022년까지 1800개소까지 추가 확충한다. 의료기관에서 행정기관에 출생사실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해 출생단계부터 아동을 공적으로 보호하고 다음달부터 보호종료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자립수당을 새로 지원한다. 7월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해 체계적으로 아동정책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은 간담회 등을 거쳐 5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위한 종합대책'이란 이름으로 발표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8%는 노인이다. 여기에 베이비붐(1955~1963년생) 세대가 고령세대에 진입하면서 고령화 속도는 점차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의 노후는 크게 '국민연금'과 '일자리' 등 두 갈래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정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기초로 경사노위 연금개혁 특위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도출하고 입법화를 추진한다. 국민·기초·퇴직연금 및 농지·주택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루누리(월소득 190만원→210만원) 사업과 출산크레딧(첫째부터 6개월 지원)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사업중단·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30%에서 40%로 인상하고 분할연금 시점을 노령연금 수급시점에서 이혼시점으로 앞당기고 최저혼인기간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장기수익 제고를 위해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고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로 합리적인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노인 일자리는 지난해보다 10만개 늘어난다. 공익활동, 재능나눔, 민간일자리 등에서 61만명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양과 함께 질을 높이기 위해 기존 일자리 중 일부를 급여가 높은 일자리로 전환한다. 시니어 취업컨설턴트도 38명에서 180명까지 늘려 민간 일자리를 발굴한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고도화, 치매전문병동(매년 5개소)·치매전담형 요양시설(올해 69개소 등 2022년까지 344개소) 확충 등 치매국가책임제를 내실화하고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 노인돌봄서비스 대상을 24만명에서 29만5000명까지 확대한다. 장기요양 서비스도 개인 상태·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통하재가급여 본사업을 올 하반기 추진하고 5월부턴 의사와 방문간호사를 통한 스마트 협진, 이동지원 시범사업에 나선다. 재정 안정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마련한다. 7월부터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해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 수준에 따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대신 감면·할인 혜택, 신청 편의성 등을 고려해 중·경증 기준은 활용키로 했다. 올해 활동지원·거주시설·보조기기·응급안전 부문을 시작으로 2020년 이동지원, 2022년 소득·고용지원 등으로 범위를 넓혀간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해 올해 2500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1만700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대상을 확대(하위 30%→50%)하고 방과후 돌봄도 4000명에게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2→8개소), 장애인검진기관(8→28개소) 등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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