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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이학수 불리한 증언에 "미친X' 욕설…재판부 경고

등록 2019-03-27 19:05:37   최종수정 2019-04-01 09: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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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가 불리한 증언 하자 욕설해

검찰 "여러 명이 들었다" 제지 요청

재판부는 방해될 수 있다면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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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다스 의혹 항소심 1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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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다스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이학수(73) 전 삼성그룹 부회장에게 '미친X'이라고 욕설을 해 제지를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항소심 15차 공판에서 이같은 행동을 했다.

이날 이 전 부회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대통령에게 일부 불리한 진술들을 내뱉었다. 이 전 부회장은 "통상 변호사가 미국에서 법률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하는데 수백억원 이렇게 상상은 힘들다"며 "금액이 저희한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요청을 하니 저희로서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부회장이 검찰에 제출했던 '삼성이 다스 미국 소송 비용 61억여원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자수서 내용이 맞다고 밝힌 것이다. 이 자수서는 이 전 대통령의 1심에서 삼성 뇌물 유죄 혐의가 인정되는 데 주요 역할을 했다.

이 전 부회장의 증인신문이 종료된 후 검찰은 "증인이 이야기할 때 이 전 대통령이 '미친X' 이렇게 욕한 것을 검사 여러 명이 들었다"며 "저희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지만 증인 신문이 진행될 때 무슨 말이든 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이 증언하는 것을 듣기 싫고 거북할 수도 있는데, 절차상 증언할 때 표현을 하면 방해가 된다"면서 "제가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는데 마주 보고 있으면 들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재판부는 퇴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기해달라"고 지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알겠다. 제가 증인을 안 보려고 하고 있다"면서 멋쩍은듯 웃음을 보였다.이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열린 항소심 11차 공판에서도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증인 신문 중에 목소리를 내 검찰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판단,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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