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청문의견서 이르면 오늘 나온다…해산 절차 속도
지난 11일 청문조사 열람, 금주 초 의견서 나올 듯의견서 제출 후 약 일주일 뒤 허가 취소 여부 결정
통상적으로 종합의견서 제출 후 최종결정까지 일주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주 한유총 운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1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한유총 측 청문 당사자들은 주재자가 정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청문조서를 열람했다. 청문주재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추천받은 변호사다. 청문조서는 청문 과정과 내용을 공증하기 위한 문서다. 민법에 의해 청문이 열리면 주재자는 당사자에게 청문조서를 열람시켜야 한다. 남은 절차는 청문종합의견서 제출이다. 청문주재자는 청문 내용과, 조서열람 확인 후 한유총 측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견서를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주재자가 빠르면 이번 주 초에 의견서를 보내겠다고 했다. 늦지 않게 제출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청문종합의견서를 받으면 서울시교육청은 검토를 거쳐 한유총의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두 번의 기회를 줬다"고 말해 향후 한유총으로부터 추가적인 의견수렴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청문 종결 이후에도 서울시교육청 측은 "4월 넷째 주에는 결론이 나길 희망한다"고 말한 바 있어 다음주에는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여부가 정해질 전망이다. 지난달 초 한유총이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하자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5일 한유총이 공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했다. 한유총 사무실이 서울 용산구에 있어 설립허가와 취소 권한은 서울시교육청에 있다. 지난달 28일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청문이 열렸으나 2시간30분이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한유총 측에서 추가자료를 내겠다고 해 8일 다시 열렸다. 서울시교육청이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로 결정을 내리면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대표로서 자격을 잃는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