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이어 김경수도 보석 허가…닮은듯 다른 석방 조건
김경수 지사, 17일 조건부 보석 허가구속 만기 앞두고 풀려난 MB와 차이보증금 액수, 접근 제한 범위 등 달라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해 보증금 2억원의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지 77일 만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는 대신 ▲보증금 2억원 납입(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하되 나머지 1억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 가능) ▲주거지를 창원시 주거지로 제한 ▲드루킹 사건의 피고인들, 증인신문 예정된 사람 등과 접촉 또는 협박 회유 금지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할 경우 법원에 사전 신고 및 허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 전 대통령도 지난달 6일 구속 349일만에 조건부 보석이 허가돼 석방된 바 있다. ▲보증금 10억원 납입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이메일, SNS 포함) ▲매주 화요일 오후 2시까지 지난주의 시간활동내역 보고 등을 지키는 조건이었다. 건강 이유로 병보석 해달라는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사람 모두 엄격한 조건으로 풀려났지만 보증금 액수, 접근 제한 범위, 보석조건 준수회의 유무 등 차이가 있는 셈이다. 법원이 제시한 조건을 위반하면 보석이 취소되거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20일 이내 감치 대상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 구성원이 정기인사로 교체된 데다 예정된 증인신문 진행이 지지부진해 불구속 재판이 예고된 상황이었다. 김 지사의 경우 항소심 본격 심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보석을 허가했다는 점에서 불구속 재판에 대한 재판부 의지가 보다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지사 사건 담당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보석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은 다음 기일까지의 진행내용과 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2차 공판기일에는 향후 심리 일정을 확정하기 위해 양측이 입증 계획을 밝혔다. 이날 보석을 허가하면서는 별다른 이유를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 재판부는 지난 2월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을 심리하면서 보석을 권고한 사례가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심층적 심리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제대로 된 방어권이 필요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석하고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이명박 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이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허현준 전 청와대 행정관 등도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청구된 보석 허가 비율은 33.3%다. 지난 1~2월 보석이 허가된 비율은 3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