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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취소된 한유총 "공권력 횡포…행정소송 걸겠다"

등록 2019-04-22 14: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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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유보 자발적 참여…공익 해하는 행위 아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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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김동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보건진흥원에서 열린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청문'에 참석하고 있다. 2019.03.2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22일 서울시교육청의 설립 취소 처분 통보에 대해 "민간을 향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횡포이자, 반민주주의적인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원에 법인 취소 결정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서울시교육청의 법인허가취소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실태조사 이전부터 '법인허가 취소' 발언부터 들고 나왔다"며 "애초 한유총을 강제 해산시키겠다는 표적조사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239개 유치원이 지난 3월4일 개학 연기에 가담한 것을 서울시교육청이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일선 유치원의 자발적인 선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준법투쟁이었다"고 주장했다. 매년 수업일수 180일 이상을 준수하는 이상 개학일은 유치원 원장의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다.

지난 2017년부터 유아와 학부모들을 볼모로 집회와 시위를 벌인 점을 문제삼은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초법적 권력의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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