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주주 심사통과' 불투명…케이뱅크도 먹구름
금융위 "검찰수사, 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심사중단"
【서울=뉴시스】조현아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 대주주로 올라서려던 KT의 계획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케이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기가 한층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일단자본확충 계획을 미뤄놓은 케이뱅크의 앞날에도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KT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기통신회선 사업에서 통신사들과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조치됐다. 만약 검찰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 이상을 처벌 받게될 경우 KT의 대주주 심사 통과는 사실상 물 건너 가게 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려면 최근 5년간 부실금융기관의 최대 주주가 아니어야 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어야 한다. 공정위가 이번 사안을 중대한 법 위반으로 보고 KT에 거액의 과징금을 물은 만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KT는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케이뱅크의 지분을 기존 10%에서 최대 34%로 늘리기 위해 지난달 12일 금융위에 '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 승인'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금융위는 지난 17일 KT에 대한 심사 중단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공정위 조치로 금융위는 아예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심사를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케이뱅크의 자본확충 계획에는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케이뱅크는 이달 시행하려던 59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연기하고 유상증자 분할 시행, 신규 투자사 영입 등 대책 마련에 나서긴 했으나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에 고발된 KT에 대한 심사가 언제 재개될지 기약조차 없어 대출 중단 등 자본 부족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