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내년 최저임금 동결 안 될 경우 입법조치 고민"
"민주당 요구 법안으로는 '가짜 민생국회' 될 수 밖에"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6월 국회가 열린다면, 단기 일자리의 경우 주휴수당 예외를 인정하고, 주52시간 근로에 대해서도 탄력근로 단위기간 연장이라는 여당의 개정안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소득주도성장의 폐해를 해결할 수 없어 예외업종을 확대하는 등 일할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경영 활성화법'으로 상속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법을 개정하고 '국민부담경감3법'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지, 부동산 가격 공시법 등을 추진하겠다"며 "6월 국회가 열리면 진짜 경제, 진짜 민생 국회를 만들 수 있기 위해 이러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오는 27일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이라며 "지금 각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당연히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해야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온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만약 최저임금이 동결되지 않는 결정을 했을 때 어떤 입법 조치로 바꿀지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