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 기사회생, 입국 가능성 살아났다
11일 대법원은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승준에게 내려진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대한민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렇게 판결했다.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입국금지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거부 처분 판단이 새롭게 내려질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유승준은 다시 재판을 통해 입국의 길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얻게 됐다. 유승준은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 논란을 자초한 뒤 입국이 금지돼 2002년 이후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2003년 장인 사망으로 문상을 위해 일시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것을 제외하고, 입국을 금지당하고 있다. 유승준은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 거절당하자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에서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7년 2심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내며 톱가수로 떠올랐다.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바른 청년' 이미지로도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2002년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으로 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전에 수차례 자진 입대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팬들의 실망은 더욱 컸다. 이후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됐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는 조항이다. 13년 만인 2015년 5월 인터넷으로 생방송된 아프리카TV '유승준 13년 만의 최초 고백, 라이브'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법무부 장관님, 병무청장님, 출입국관리소장님, 한국에서 병역을 하고 있는 많은 친구들에게 물의를 일으키고, 허탈하게 해 드린 점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 나왔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유승준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복귀 타진을 시도했다. 11년 만인 작년 11월 새 앨범 '어나더 데이'를 발매하려 했으나, 음반사가 국내 여론에 부담을 느끼고 유통을 포기하면서 무산됐다. 유승준은 인터넷 방송 등을 통해 한국 복귀를 시도하는 이유에 관해 "한국 혈통을 가지고 있고,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아이와 가족을 봐서도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유승준이라는 이름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일부에서는 "유승준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선택을 했다. 국방부와 국민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20년 가까이 입국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유승준을 두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군대 간다고 했다가 말 바꿔서 도망친 것이다. 국가를 기망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법원이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을 일부 열어준 것과 달리 최근 여론 조사만 봐도 유승준에 대한 국민의 싸늘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5일 CBS 의뢰로 설문한 결과에서 '대표적인 병역기피 사례이니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응답이 68.8%로 집계됐다. 반대로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였고, '모름·무응답'은 7.9%였다. 세부적으로 보면 남성과 여성, 모든 지역과 연령대, 이념성향과 정당 지지층에서 '입국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2015년 5월 같은 주제로 조사했던 때(반대 66.2%·찬성 24.8%)보다 거부감이 오히려 조금 높게 나타난 것이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