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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가능성 판결에…병역기피 논란 재점화

등록 2019-07-11 13:4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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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유씨 비자 발급 거부, 위법"…반발 반응 봇물

"누가 군대가냐", "국적 세탁에 버티면 되나" 등 격앙

대체로 비판 반응…일각선 "유씨에게만 가혹" 옹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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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해 1월 가수 유승준. 2018.01.03. (사진= 유승준 웨이보)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조인우 기자 =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 가요계 주역에서 '병역기피의 대명사'로 전락한 가수 유승준(43·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반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과거 그는 '바른 청년' 이미지로 활동하다가 입대를 앞두고 돌연 국적을 버리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이후 그는 미국인으로 한국에서 활동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했으나 입국금지, 사증발급 거부 등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유씨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대 후반 이상 남성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격앙된 반응들을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 천모(28)씨는 "한국에 오는 이유도 돈 때문이라는데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가능하다면 누가 군대를 가겠나"라며 "유승준은 옛날 사람이라 별로 관심도 없지만 그렇다고 다시 와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개했다.

40대 직장인 A씨도 "무슨 판결이 이러냐. 국민을 그렇게 농락했던 사람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 정서에 반하는 판결"이라고 했다.

온라인상에서도 "병역기피의 선구자여서인지 파급력이 아직도 있는 것 같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 세탁을 해도 영리 활동 가능한 비자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냐"는 등의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또 "그렇게 욕을 먹고도 왜 오고 싶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군대에 갈 것처럼 거짓말하고 한국에 돌아오지 않은 다음에 버티면 된다는 것을 알려준 것", "직접 와서 수많은 비난과 조롱을 직접 느껴봐라" 등 견해가 쏟아졌다.

물론 유씨를 옹호하는 방향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예를 들면 "유씨에게만 가혹한 것은 맞다", "이제는 한국와도 괜찮지 않겠냐", "유씨 아니라도 기피할 사람들은 다 기피한다"는 등의 목소리가 이에 해당한다.

30대 여성 직장인 조모씨는 "감정적으로 생각하면 비난할 일이지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입대를 안 한 것이 법을 어긴 건 아니지 않나"라며 "비슷하게 군대 안 간 사람도 많을텐데 이렇게 오래 입국을 막을 일은 아닌듯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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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 7월 가수 유승준. 2019.07.03 ⓒ아프리카TV 캡처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입국금지 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따랐다고 해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의 적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 행위"라며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써 처분 상대방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다면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유씨에 대한 13년 7개월 전의 입국금지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사증발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또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외국인이 된 경우라도 38세 전까지만 재외동포 체류자격 부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언급, 유씨에 대해 재외동포 비자(F-4)는 발급될 수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원심에 돌려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유씨는 1997년 1집 '웨스트 사이드'로 가요계에 입문한 뒤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곡으로 남성 댄스가수로는 독보적 위치를 차지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이면서 '바른 청년' 이미지로 활동하면서 입대 의사도 내비쳤는데, 실제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는 해외 공연 등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후 그는 '병역기피의 대명사'로 질타를 받았고, 법무부는 유씨에 대해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씨는 2015년 10월 LA 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으며 이를 거절당하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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