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강북구 재산세 13배 차이…재정격차 심각
서울시, 2019년 주택·건물 등 재산세 1조7986억원 부과
14일 서울시가 이달 부과된 재산세 1조7986억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가 296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 1944억원, 송파구 1864억원 순이다. 강남 3구가 전체의 약 37%를 차지한다. 이어 강서(954억), 영등포(850억), 마포(766억), 용산(730억), 양천(673억), 중구(610억), 성동(577억), 강동(540억), 구로(504억), 동작(501억), 종로(456억), 성북(454억), 광진(440억), 은평(427억), 노원(420억), 관악(407억), 동대문(401억), 금천(390억), 서대문(380억), 중랑(279억), 도봉(244억) 순이다. 강북구가 213억원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다. 강북구 부과액은 강남구에 비해 약 13배 적다. 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7월을 포함해 올해 시내 전체 재산세 부과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1조3636억원을 '공동재산세' 명목으로 25개 자치구에 545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한해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7월에 부과된 주택·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21만3000건(5.1%)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7만5000건(6.2%) 증가, 비주거용 건물이 2만5000건(2.8%) 증가, 단독주택이 1만3000건(2.6%)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 증가폭이 단독주택의 증가폭보다 큰 이유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의 영향이다.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 부과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오피스텔 신축 때문이다. 또 주택·건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은 14.0%, 단독주택은 13.9%, 비주거용 건물은 2.9%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선박은 지난해보다 124대(9.7%) 증가했다. 항공기의 경우에는 4대 줄었지만 부과세액은 89억원 증가했다. 이는 자산총액 기준 5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시는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10일 우편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