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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강북구 재산세 13배 차이…재정격차 심각

등록 2019-07-14 11:15:00   최종수정 2019-07-22 0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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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19년 주택·건물 등 재산세 1조7986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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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STAX 앱을 이용한 지방세 납부안내. 2019.07.14. (그림=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서울시내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 부과되는 재산세 부과액이 자치구별로 최대 13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간 재정격차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14일 서울시가 이달 부과된 재산세 1조7986억원의 자치구별 부과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남구가 2962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초구 1944억원, 송파구 1864억원 순이다. 강남 3구가 전체의 약 37%를 차지한다.

이어 강서(954억), 영등포(850억), 마포(766억), 용산(730억), 양천(673억), 중구(610억), 성동(577억), 강동(540억), 구로(504억), 동작(501억), 종로(456억), 성북(454억), 광진(440억), 은평(427억), 노원(420억), 관악(407억), 동대문(401억), 금천(390억), 서대문(380억), 중랑(279억), 도봉(244억) 순이다.

강북구가 213억원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가장 적다. 강북구 부과액은 강남구에 비해 약 13배 적다.

시는 자치구간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7월을 포함해 올해 시내 전체 재산세 부과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1조3636억원을 '공동재산세' 명목으로 25개 자치구에 545억원씩 균등하게 배분할 예정이다.

공동재산세는 한해 재산세 중 50%를 특별시분 재산세로 징수한 후 25개 자치구에 균등하게 배분하는 제도로 2008년 도입됐다.

7월에 부과된 주택·건물의 재산세 건수는 지난해보다 21만3000건(5.1%)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동주택이 17만5000건(6.2%) 증가, 비주거용 건물이 2만5000건(2.8%) 증가, 단독주택이 1만3000건(2.6%) 증가했다.
 
지난해에 비해 공동주택 증가폭이 단독주택의 증가폭보다 큰 이유는 주택 재개발 재건축의 영향이다. 비주거용 건물(상가 등) 부과 건수가 증가한 이유는 오피스텔 신축 때문이다.

또 주택·건물의 재산세 금액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과 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은 14.0%, 단독주택은 13.9%, 비주거용 건물은 2.9%씩 각각 증가했기 때문이다.

선박은 지난해보다 124대(9.7%) 증가했다.

항공기의 경우에는 4대 줄었지만 부과세액은 89억원 증가했다. 이는 자산총액 기준 5조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한다는 규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시는 재산세 납부고지서를 10일 우편 발송했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서울시 ETAX 시스템(etax.seoul.go.kr),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로 계좌 이체,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 자칫 납부기한을 놓쳐 3%의 가산금과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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