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링크PE 투자 더블유에프엠, 상상인과 주식담보대출 왜 숨겼나
더블유에프엠, 최대주주 변경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지연공시올해에만 5건의 공시 지연 및 번복…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최대주주의 도덕적 헤이 심각…투자자 손실 회피 기회 잃어"
【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조국 가족펀드로 알려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투자한 더블유에프엠(03529)에 추문이 끊이질 않고 있다. 공시 불이행 및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된 데 이어 전 임직원들의 횡령·배임형의가 발생해 주권매매가 중지된 상태다. ◇ 더블유에프엠, 최대주주 변경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 지연공시 더블유에프엠의 최대주주였던 코링크PE는 지난 6월 17일 상상인저축은행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을 통해 코링크PE는 보유 중인 더블유에프엠 주식 110만주를 담보로 제공했으며 이를 통해 상상인저축은행으로부터 20억원을 차입했다. 최대주주의 변경이 수반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은 즉시 공시사항이다. 최대주주가 변경될 경우 경영권 및 기업 활동에 제약이 미칠 수 있는 만큼 일반 투자자들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블유에프엠은 해당 공시를 3개월이나 지난 9월 23일에서야 공시했다. 이후 코링크PE는 8월 20일 해당 계약의 대환대출로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 같은 종류의 계약을 체결했다. 대환대출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뒤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로 상상인저축은행에 갚아야 할 돈을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대납한 것이다. 이로써 기존 상상인저축은행과의 계약은 해지됐고 새롭게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과의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이 체결됐다. 하지만 더블유에프엠은 이번에도 즉시 공시사항이었던 두개의 공시를 각각 9월 5일, 9월 23일에 공시하며 뒤늦게 알렸다.
◇ 5건의 공시 지연 및 번복…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 코링크PE의 대환대출 계약 후 8일이 지난 8월 28일에는 코링크PE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간 맺은 계약에 따라 담보처분권이 행사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보유 중인 더블유에프엠 주식 63만5000주가 장내 매도됐다. 담보처분권은 대부분 보유 중인 지분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시행된다. 담보로 가지고 있는 주식이 일정 가격 아래로 떨어졌을 경우 더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해당 주식을 파는 반대매매가 시행되는 것이다.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도 "WFM 주가가 각종 의혹이 일면서 주식담보계약에 따른 최소담보유지비율인 160%(주당 2909원) 밑으로 떨어져 반대매매에 나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해당 거래로 더블유에프엠의 최대주주는 코링크PE 외 1에서 우국환 외 5로 변경됐다. 하지만 코링크PE는 이번에도 최대주주 변경 사항을 어김없이 늦게 공시했다. 더불어 더블유에프엠은 올해 초 결정했던 전환사채권 발행을 지난 6일 철회한다고 공시해 번복하기도 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더블유에프엠(035290)이 총 5건의 공시불이행 및 공시번복을 했다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5차례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가 발생했다"며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위원회를 걸쳐 다음달 4일까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블유에프엠은 조범동 코링크PE 총괄대표와 이상훔 더블유에프엠 전 대표이사를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혐의 발생금액은 18억원 규모이며 회사 자기자본의 8.17% 수준이다. 더블유에프엠 관계자는 "고소장 제출 후 진행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며 "관련기관의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