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극적으로 피한 코오롱티슈진 "거래 재개 위해 최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서 개선기간 1년 부여 결정한국거래소는 11일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개선기간 12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오롱티슈진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거래소는 동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코오롱티슈진에는 1년 동안의 실적 개선 시간이 주어진다. 거래소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인보사 임상시험 보완자료 제출 요구를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회사 관계자는 “보완 사항에 대해 기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고 판단하면 폐지까지 안 갈 것으로 봤다”며 “거래소에서 기회를 줬으니 부여된 기간 안에 우리가 계획한 것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열리는 시장위에서 거래 재개 결정이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선 기간 이후 다시 심의를 통해 상폐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앞서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를 한 번 연기했다. 지난 8월26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로 심의함에 따라 9월18일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기한을 이달 11일로 연기했다. 이유는 뒤바뀐 성분 때문에 중단된 ‘인보사’의 미국 3상 재개 관련 FDA의 결정을 지켜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지난달 20일(한국시간) FDA는 임상 재개 결정 대신 티슈진에 추가 보완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보완을 요구한 부문은 ▲인보사 1액(HC)의 연골세포 특성 분석 자료 보완 ▲2액(TC)의 gag, pol 유전자 염기서열분석 및 방사선 조사 전·후의 TC세포에 외피 유전자를 각 도입 후 레트로바이러스 생성 여부 확인이다. 이번 개선기간 부여 결정은 거래소가 FDA의 메시지를 임상 재개 가능성의 기회로 해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