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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초읽기…'강남·마용성' 첫 적용?

등록 2019-10-22 15:18:13   최종수정 2019-10-28 08:5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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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 말 공포·발효…시장 점검 등 절차 돌입

내달 첫 대상지 나올 듯…과천도 적용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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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공포·시행된다.

이에 따라 첫 적용 지역 및 대상은 이르면 내달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중 민간택지 상한제 시행을 위한 법령 준비를 마무리하면 곧바로 부동산 시장 상황을 점검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적용 시점과 지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인 적용 지역과 시점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으로, 국토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 등 8개 부처 차관, 해당 시·도지사 등 당연직 14명, 연구원·교수 등 위촉직 11명을 포함해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지난 8·2대책과 10·1대책을 통해 민간택지 상한제 적용을 위한 개선안을 두 차례 발표했다.

이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 공급하는 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 자치구와 경기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시·군·구 단위로는 최근 1년 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은 곳,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한 지역 중 일반분양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해 후분양을 선택한 단지가 확인된 지역이 대상이다. 일반분양 물량이 적더라도 집값이 급등한 경우 검토 지역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토 지역 중 정비사업 이슈가 있거나 일반사업물량이 확인될 때에는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 과천 등이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단지 적용 시점은 8·2대책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키로 했다가 소급적용 논란 등이 제기되자 10·1대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사실상 유예했다. 관기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 중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경우에도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부는 조만간 부동산시장 점검에 돌입한 뒤 관계장관 회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간부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적용 지역과 시기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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