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탄력근로제 보완 입법, 정기 국회서 꼭 처리 당부"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가야할 길…자영업자 부담 감소 병행""소상공인, 임대료 큰 부담…인상 억제 등 병행되면 부담 덜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최저임금 인상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아쉬움을 예로 들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은 제 임기 절반 동안 가장 큰 이슈였는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 되어있고 경제적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대로 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속도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이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 전체로는 그것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소공인과 자영업자 등 분야에 따라서는 아주 어려움을 겪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면서 "또는 한계선상에 있는 노동자들의 경우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간 최저임금 인상이 조금 급격했다고 보고있기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4% 이내로 속도 조절을 한 상태"라면서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당연히 소상공인인나 자영업자들은 부담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사실은 소상공인들에게 인건비보다 더 크게 차지하는 것은 임대료"라면서 "임대료의 인상을 억제 한다거나 계약 갱신 청구를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카드수수료를 대폭 낮춰 준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병행됐으면 덜 힘들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우리가 가야할 길이다. 이미 300인 이상 기업들은 주 52시간 노동제가 시작이 됐고 비교적 잘 안착됐다"면서 "우리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있고 이른바 '저녁이 있는 삶'을 노동자들에게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 1월1일부터는 299인부터 50인까지 규모의 중소기업들에게도 시행되게 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다"면서 "탄력근로제, 유연근로제를 조금 더 확장해주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 합의가 이뤄졌지만 안타깝게 아직 국회에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시행일자가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이번 정기 국회에서 입법을 해주기를 촉구 드린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