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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1년]①시행 후 판결보니…'입만 대도' 처벌

등록 2019-12-07 07:01:00   최종수정 2019-12-17 09: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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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올해 11월 주요 음주운전 판결 분석

이전엔 전과 7범 경찰관 때려도 징역 1년6월

법 이후, 다른 사고 없이도 재범은 같은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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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 6월 제주시 한라수목원 인근 도로에서 자치경찰이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재측정하고 있다. 2019.06.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인우 천민아 기자, 정성원 최서진 수습기자 =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비교적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7일 뉴시스가 대법원 사이트에 올라온 지난 2006년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의 주요 음주운전 판결문중 일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윤창호법 시행 전에는 누범에 사고까지 내도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는 경우가 있었지만 시행 후 음주운전자에게 내려지는 형량이 더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각각 지난해 11월29일과 12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가법 개정안의 경우 지난해 12월1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올해 6월25일부터 시행됐다.

우선 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초범에 대한 벌금 수위가 재범 이상으로 강해진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윤창호법 시행 약 3년 전인 2015년 12월 경기 남양주시 한 도로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주취자가 1㎞ 구간을 운전했다. 이 운전자는 이미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고 무면허로 운전한 상황이었다.

단속 경찰관에게 "봐달라"며 현금 약 12만3000원 억지로 주려한 뇌물공여의사표시 혐의까지 받았다. 그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한편 올해 7월 새벽 서울 중랑구 한 도로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주취자가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한 사건이 있었다. 초범에 면허도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나 운전 구간도 더 적었지만 이 사건 역시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변화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뺑소니'를 해도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전과 달리 사고가 나지 않아도 재범이면 실형이 내려졌다.

지난 2010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조모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상황에서 전방 차량을 들이 받아 3중 추돌사고를 냈다. 앞차 피해자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지만 조모씨는 도망쳤다.

하지만 올해 10월에는 상황이 달랐다. 전주 완산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로 약 100m 운전한 음주자에게 징역 6개월이 내려졌다. 아무런 사고를 내지 않았지만 '2회 이상' 누범시 가중 처벌한다는 법 개정으로 내려진 처분이다.

징역 1년6개월의 비교적 높은 형량을 받은 사례를 비교해볼 때도 이 같은 모습이 나타났다.

2014년에는 음주운전 전력 7회에 징역까지 살았던 A씨가 대포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 침범사고를 내고 재판 중 경찰관을 때려 이 같은 처벌을 받았다.

반면 올해 6월과 11월 같은 형량을 선고 받은 두 운전자는 음주운전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고나 혐의 없이도 같은 처벌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윤창호법 도입으로 음주운전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음주운전 사건을 주로 맡는 현승진 법률사무소 세웅 변호사는 "처벌 수위가 오르면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이 경각심을 많이 갖고 있는 모습이 현장에서 나타난다"며 "재범 등 억제 효과가 있어 성공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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