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에 '코로나19 휴정' 권고…"메르스때도 없던일"(종합2보)
법원 "긴급사건 외 재판 연기…휴정기처럼 운영"서울고법 호응…장대호·남재준 2심 연기 예상법원 자가격리자도 지속 증가…확진자는 없어위기대응위원회 구성…25일 대응책 논의 예정
24일 법원에 따르면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코트넷 공지를 통해 "각급 법원이 위치한 지역의 코로나19 감염 상황을 고려해 구속이나 가처분, 집행정지 등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권고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확산하자, 법원이 전국 단위의 휴정을 권고하고 나선 것이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전국적으로 휴정을 권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는 반응이 나온다. 메르스 사태 때도 전국 법원에 재판 연기 권고가 내려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경북 지역의 대구고법·지법은 이날부터 2주간 동·하계 휴정기에 준하며 긴급한 사건 외에는 재판 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해달라고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 수원지법 역시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 영장업무 등 긴급한 사건 외에는 임시 휴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전국적인 재판 연기 권고가 내려간 만큼 잠시 재판 업무를 중단하는 법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당장 서울고법은 이날 코트넷 공지 이후 "긴급을 요하는 구속, 가처분, 집행정지 등 관련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은 각 재판부가 25일부터 내달 6일까지 2주간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서울고법서 예정돼있던 재판들은 당분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으로 기소된 장대호의 항소심 2차 공판,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 5차 공판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조 처장은 "재판진행 시 법정에서 재판 당사자, 참여관 등을 포함해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재판장들께서 적극 검토해달라"며 "형사재판 피의자, 피고인 인신과 관련된 검찰청, 경찰서, 교정기관, 보건당국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법원행정처는 내달 6일 1박2일 일정으로 전국법원장회의 개최하려 했으나 당일 일정으로 변경했고, 추가적으로 회의를 취소하거나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고법은 이날 예정된 전입 법관 오찬 및 인사 등 행사를 취소했다. 현재 법원 내부에서도 의심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 행정처가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 내에서 확진자는 아직 없지만 의심에 따른 자가격리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전했다. 이에 법원은 위기대응위원회를 구성, 오는 25일 첫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위원장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맡는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대법원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전국 법원의 특별 휴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밀폐된 법정에 다수인이 모여 재판을 진행하는 경우 참석한 국민과 재판부, 변호사 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우려가 높다"며 "확산 위험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각 법원에 특별 휴정 조치를 권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