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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밤 9시 개의…선거구 재획정안 자정 넘길 전망

등록 2020-03-06 21: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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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등 법안 160건 처리 예정

재획정안, 자정 넘겨 7일 본회의 상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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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최서진 기자 = 국회는 6일 심야 본회의를 열고 '타다 금지법' 등 160건의 법안들과 오는 21대 총선 선거구 재획정안 처리에 나섰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9시 14분 본회의를 개회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시작으로 160건의 법안 및 결의안 처리에 들어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적 재석 161명 중 찬성 159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이후 여야 의원 190여명이 본회의장에 입장해 속속 법안 처리를 진행하고 있다.

본회의에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부결 사태로 전날 본회의가 파행되면서 처리가 불발된 160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원천 봉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야는 심야 본회의를 진행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오는 총선 선거구 재획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것을 기다린다는 방침으로, 밤 12시를 넘길 경우 '차수변경'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재획정안은 자정 전 국회에 제출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앞서 국회 행안위는 태호·유찬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집회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 뒤 재획정안을 기다리기 위해 정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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