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 활용 어린이집·수영장 등 설치 쉬워진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법 국회 통과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재석 173명 중 찬성 167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그간 학교시설 등을 활용한 어린이집, 도서관, 수영장 등이 설치 운영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별도의 법이 없어 지자체 또는 교육청에서 개별적으로 학교시설 복합화를 추진했다. 이에 따른 관리·운영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의 원칙을 제시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했다. 감독기관과의 협의로 학교 시설에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평생교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학교의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이 제한 또는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규정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