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온 주택거래 신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조정지역 3억↑, 비규제지역 6억↑ '자금조달계획서'투기과열지구 9억↑ 주택매입시 증빙자료 첨부해야증여·상속 제공자 등 자금 제공자 관계까지 밝혀야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 체결된 거래계약에는 예외 없이 적용된다. 우선 서울 전 지역(25개구)과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수원, 구리 등 45곳의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관할 지자체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외 지역은 6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면 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고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더욱 깐깐한 관문을 거쳐야 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원이 넘는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작성 항목별로 예금 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 증여·상속 신고서 등 최대 15종에 달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 지역과 과천, 광명, 하남, 성남(분당구), 세종, 대구(수성구) 등 총 31곳이다. 중개계약의 경우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일괄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노출 등 사유로 매수인이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직접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 제출도 가능하다. 이 경우 매수인은 해당 자료를 출력해 신고관청에 직접 제출하거나, 스캔 또는 이미지 파일의 형태로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제출할 수도 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직거래 계약의 경우 매수인이 실거래 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신고관청에 직접 신고·제출하면 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에서 기재한 항목에 대한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크게 '자기자금'과 '차입금' 내역으로 나뉜다. 이에 대한 자금 종류별 증빙서류를 내야 한다. 차입금에 대한 제출 증빙서류는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사태 ▲그 밖의 자금 등이 있다. 조달한 자금 중 금융기관 예금이 있으면 예금잔액증명서를 내야하고 주식 매각대금이 있다면 주식거래내역서(잔고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증여나 상속을 받았다면 증여·상속세 신고서(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현금 등 기타 항목을 기재했다면 소득금액증명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금융거래확인서(부채증명서·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회사 지원을 받았다면 금전 차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한다. 만약 투기과열지구에서 10억원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금융기관 예금 3억원, 주식 매각대금 2억원, 주택담보대출 2억원, 부동산 처분대금 3억원을 사용했다면 예금잔액증명서, 주식거래내역서, 금융거래확인서,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총 4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증여를 받아 주택을 매입했다면 증여·상속세 신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기재 항목에는 누구로부터 증여를 받았는지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 아버지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 제공자 항목 중 '직계존비속'에 체크하고 관계에 '아버지'라고 기재해야 한다. 실제 기재한 항목별 제출서류만 내면 되며, 자금조달의 종류로 기재하지 않은 항목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