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 고발" 추미애 아들이 나섰다…격렬 공방 예고
추미애 아들 측, 총 6번 입장문 내며 반박전날 친척 명의로 제보자·언론사 고발해"팩트체크 안 된 보도는 향후 조치할 것"전날 훈련병 수료식 사진까지도 공개해
10일 추 장관 변호인단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의 친척인 서모씨는 전날 오후 서울경찰청에 의혹 제보자인 A대령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기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SBS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과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인 A대령 사이의 녹취를 바탕으로 추 장관 아들 군복무 시절 부대 배치에 관련된 청탁이 있었다고 보도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추 장관 아들 측 현근택 변호사는 "수료식날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강당에서 수료식에 참석한 부모님들 전부를 모아놓고 자대배치 등에 대해 안내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날 컴퓨터에 의해 부대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관련한 청탁은 있을 수 없었다"며 "특히 90세가 넘은 할머니가 청탁을 해 이를 말리기 위해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식으로 말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현 변호사는 "지금 잘못된 언론 보도에 대응하고 있는데, 팩트체크가 안됐거나 잘못된 보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법적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추가적인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뒀다. 추 장관 아들 측은 각종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적극 반박해왔다. 지난 2일부터 전날까지 낸 6번이나 입장문을 냈다. 사실상 주요 의혹 전부를 조목조목 반박한 것이다. 변호인단은 지난 2일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 입장문에서 "(서씨가 복귀 전) 병가 연장을 신청하니 병가는 어렵고 휴가를 써야한다고 들었다"며 "추가 치료와 회복을 위해 부득이 병가 대신 휴가(6월24일~27일)를 활용했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병가기간 만료 무렵 당직사병이었다고 주장하는 A씨는 병가기간 만료일인 2017년 6월23일 당직사병이 아니었다"며 "6월23일의 당직사병은 A씨가 아닌 제3자였고, 서모씨는 이날 A씨와 통화한 사실조차 없다"고 했다. 현 변호사는 전날 뉴시스에 "서씨 본인이 부대에 구두로 요청한 것으로 안다"며 "카투사 개인 휴가는 그렇게 엄격하지 않아서 절차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병가의 근거자료로 사용된 진단서 등 의무기록도 지난 6일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3일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근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근무이탈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서씨에게도 근무이탈, 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가 있다고 함께 고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 1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최근 검사를 3명으로 증원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