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지휘권 수용…"라임 피해자 눈물 닦아달라" 당부
"라임, 독립적으로 수사" 秋지시에 응답수사지휘권 발동 30여분만에 입장 표명처가 등 측근 관련해선 별도 언급 없어
대검찰청은 19일 오후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이 같이 전했다. 대검 관계자는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해 총장은 더 이상 라임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라며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더 이상 추가적인 입장을 내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윤 총장의 입장 발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 약 30여분 만인 오후 6시7분께 이뤄졌다. 앞서 법무부는 이날 오후 5시34분께 출입기자단에게 라임 및 윤 총장의 측근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또 라임과 관련한 검사 및 야권 정치인에 대한 의혹,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을 새로운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이 맡아 마찬가지로 총장에게는 결과만 보고하라고 했다. 다만 윤 총장이 낸 입장문에는 라임 관련 사건에 대한 언급만 있다는 점에서, 처가 등 측근 의혹에 대해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것인지를 두고 다른 해석이 나올 수도 있다. 한편 윤 총장은 지난 7월 '검·언 유착' 사건 당시 약 일주일 만에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수용한 바 있다. 당시 추 장관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의혹을 수사하라는 지시에, 윤 총장은 검사장회의를 소집하는 한편 서울고검장을 중심으로 한 특별수사본부를 역제안했다. 하지만 추 장관은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결국 윤 총장은 일주일 뒤에야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총장의 지휘권은 이미 상실된 상태가 됐다"고 말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