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저평가"…폐쇄 타당성 판단은 유보(종합2보)
원전 계속가동시 수익성 산출 지표 적정성 검토"한수원 전망단가 실제 판매단가보다 5.68원↓""산업부 직원들,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관여"백운규, 재취업·포상 등에 인사자료로 활용 통보감사 전 '자료 삭제' 산업부 직원에는 징계 요구"수명 만료 원전 10기…경제성 평가 지침 필요"
특히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저평가됐다는 점을 알았지만 방치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향후 재취업·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감사자료를 당국에 통보토록 했다. 감사원은 20일 오후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회의 감사 요구에 따라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및 이사들의 배임행위에 대해 감사를 벌였고 지난 19일 결과를 의결했다. 한수원 이사회는 2018년 6월15일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낮다고 판단하고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당시 외부 용역을 맡은 삼덕회계법인은 계속가동이 즉시 가동중단보다 224억원 이익이라고 결론냈다. 감사원은 삼덕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서 원전 계속가동시 수익성 산출 지표인 '이용률'과 '판매단가(생산 전력 1kWh 기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감사했다. 삼덕회계법인이 최초로 한수원에 제출한 재무모델에 따르면 경제성 평가는 3427억원으로 이용률 85%, 판매단가 63.11원/kWh가 적용됐지만 이후 지표들이 바뀌면서 계속가동 이익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종 경제성 평가에 적용된 이용률(60%)은 강화된 규제환경으로 전체 원전 이용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한 추정 범위를 벗어나 불합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판매단가에 대한 평가는 달랐다. 삼덕회계법인의 최초 재무모델에 적용된 판매단가(63.11원/kWh)는 2017년 원전 판매단가(60.76원/kWh)를 기준으로 2022년까지 매년 1.9% 상승할 것을 가정한 수치였다.
2017년 한수원 전망단가(55.08원/kWh)는 같은 해 실제 판매단가(60.76원/kWh)보다 9.3%(5.68원/kWh) 낮아 계속가동시 전기판매수익이 낮게 산출됐다는 게 감사원 판단이다. 감사원은 "연도별 한수원 전망단가를 산정해보면 실제 판매단가보다 대체로 낮게 예측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한수원 전망단가를 보정(상향조정)해 경제성 평가에 사용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한수원은 월성1호기 즉시 가동중단에 따라 감소되는 월성본부나 월성1발전소의 인건비 및 수선비 등을 적정치보다 과다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원전의 계속가동(설계수명 연장)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확인됐듯이 원전의 계속가동에 대한 경제성 평가 시 판매단가, 이용률, 인건비, 수선비 등 입력변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경제성 평가결과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원은 한수원이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용역 진행 과정에서 월성 1호기를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다는 사실도 적시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 직원들이 한수원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 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가 나오도록 관여했으며, 백운규 당시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산업부 국장과 부하직원은 지난해 11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그 해 12월 월성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다만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한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들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함에 따라 이사 본인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고,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한수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경제성 평가 과정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는 엄중한 주의를 주고,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삭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사장에게는 향후 원전 폐쇄 여부 및 폐쇄 시기 등을 결정하기 위해 외부기관의 경제성 평가 등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고 이사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를 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번 감사가 경제성 평가 위주로 이뤄졌으며, 한수원의 조기폐쇄 결정은 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 결정 자체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