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입영 연기 길 열려…국방위, 병역법 개정안 의결
국방위,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결청해부대·아크부대 파견 1년 연장 동의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중문화예술 분야의 우수자에 대한 징집·소집을 만 30세까지 연기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중문화예술은 병역이행 시기인 20대에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인다"며 "시기 조정이 되지 않을 경우 젊은 청년들의 기회 박탈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 제고 관점에서도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국방위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아크부대의 파견 기간을 2020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파견 연장 동의안'도 의결했다. 또 방위사업청장이나 정보수사기관장에게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명시해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소관 법률안의 꼼꼼한 심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했다"며 "국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안 등에 대해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해 의결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