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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사망' 아빠는 뭐했나…"학대암시 문자 외면"

등록 2020-12-09 13: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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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복지법 위반' 입양 부모 기소

"입양부, 학대 암시 문자에도 조치 안해"

입양부, 방임 외 학대 가담 혐의도 있어

입양아 팔 꽉 잡고 강하게 손뼉 쳐 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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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16개월 입양 아동을 학대한 혐의로 구속된 양어머니가 지난 11월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0.11.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된 여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입양모가 폭행 등을 통해 아이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입양부는 아내의 이런 행각을 알고도 모른 척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에게 골절 등 심각한 손상이 발견되는데도 방치했다는 것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우)는 숨진 A양의 입양모 B씨에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입양부 C씨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학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알려진대로 B씨는 심각한 수준의 학대를 A양에게 저질러 왔는데, C씨의 경우 학대가 진행되는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양 전신에 발생 시기가 다른 다발성 골절 및 피하출혈 등의 심각한 손상이 발견되고, A양의 몸무게가 현저히 감소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C씨가 이를 방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C씨는) B씨로부터 A양 학대를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여기에 C씨는 학대 행위에 일부 가담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올해 4월 A양의 팔을 꽉 잡은 상태에서 강제로 손뼉을 강하고 빠르게 치게 했고, A양이 우는데도 이 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양에게 고통을 줘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면서 C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B씨는 아이를 입양한지 얼마 안 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A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골절상 및 장간막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10월13일께 B씨가 A양의 등 부위를 강하게 가격해 췌장이 절단되는 등 복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봤다. A양 사망 당일 촬영된 동영상과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범행 현장에 외부인 출입 흔적이 없는 점 등이 정황 증거가 됐다.

또 A양은 후두부, 좌측 쇄골, 좌·우측 늑골, 우측 척골, 좌측 견갑골, 우측 대퇴골 등 전신에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골절들이 발생 시기가 다르다고 전했다. A양이 장기간에 걸쳐 강도 높은 폭행을 당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옆구리, 배, 다리 등 전신에 피하출혈도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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