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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만명에 최대 300만원 등 총 9.3조 긴급수혈…내달 11일부터 지급(종합)

등록 2020-12-29 12:44:30   최종수정 2021-01-04 09: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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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발표

3차 재난지원금 '3조원+α'→'5.6조'…임차료 등 직접지원

특고·프리랜서 70만명 최대 100만원…법인택시도 포함

음압병상 200개 구축·의료진 추가 투입 등 8000억 투입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내 편의점도 300만원 지원

내년 1월11일부터 지급…설 연휴 이전 지급 완료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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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 소상공인 지원 논의 등에 대한 당·정·청 회의가 열린 27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의 건물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0.12.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위용성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 지원과 방역 강화를 위해 총 9조3000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당초 '3조원+α'로 정했던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소상공인 임차료,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등 5조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의료진 긴급 투입 등에 8000억원, 소상공·중소기업 회복과 실직자 고용안정 등에 2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달 중순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며 이달 8일을 기점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가 각각 2.5단계와 2단계로 격상됐다. 이후에도 하루 1000명 안팎의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발생하며 지난 22일부터 수도권은 '2.5+α'단계로 더욱 강화됐다.

3차 재난지원금 '3조원+α'→'5.6조'…임차료 등 직접지원
정부는 강화된 거리두기 방역 조치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업종 위주로 매출감소 등 피해가 집중되면서 임대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맞춤형 피해 대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장기화되며 피해가 커지자 '3조원+α'였던 기존 계획보다 지원 규모를 대폭 늘렸다. 긴급피해지원(5조6000억원) 뿐 아니라 방역강화(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기지(2조9000억원)를 묶어 총 9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 등 580만명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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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는 "당초 3조원+α 규모를 고려했지만 최근의 방역상황을 감안,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하기 위해 목적예비비는 물론 기금 여유자금, 기정예산 활용 등을 통해 총 9조3000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4차 추경 규모 7조8000억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특단의 재정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코로나로 인해 작년 대비 올해 매출이 줄어든 연매출 4억원 이하 일반 자영업자 280만명에게 공통적으로 100만원을 지원한다.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집합제한업종(식당·카페·PC방·공연장·미용실·마트·학원·독서실·오락실 등·81만명)에 100만원, 집합금지업종(유흥시설·노래방·헬스장 등·23만8000명)에는 20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난 4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지원한 개인택시(16만명)와 유흥업소(3만개) 등도 이번에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50→70% 확대…돌봄 종사자 50만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도 확대해 임대료 인하액에 대해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확대한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상공인 전기요금과 사회보험료 등에 대한 납부도 유예한다. 전기요금은 내년 1~3월분에 한해 납부기한을 3개월 유예하고, 내년 9월까지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고용·산업재해 보험료도 3개월 납부유예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 면제하는 등의 경감 조치도 병행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 있는 65만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신규 수혜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급한다.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도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 기사 8만명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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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16일 오후 인천시 서구 청라동 한 음식점 앞에 점주가 '임대인 감사' 현수막을 부착하고 있다. 점주 유민수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초기부터 임대인이 임대료를 감면해줘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현수막을 제작했다"며 "음식점에서도 불경기를 고려해 가격을 낮춰 판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도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을 낮추는 '공정 임대료'의 공론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영업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지는 것이 공정하냐는 물음이 매우 뼈아프다"고 지적하자 곧바로 입법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사진=우사미 제공) 2020.12.16. [email protected]

음압병상 200개 구축·의료진 1000명 日 55만원 파견수당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음압병상·장비·인력 등 방역 대응 인프라를 긴급 확충하기 위해 4000억원을 투입한다. 중증질환자 치료를 위해 음압설비를 설치하고, 지방의료원에는 감염병 필수·음압병상 200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중증환자 입원병상에서 근무하는 간호인력 3300명에 대한 위험수당(81억원)과 의료인력 1000명에 대한 긴급 파견 수당(1인 1일 30만~55만원·총 356억원)도 포함된다.

선별진료소 확충과 진단검사비 지원에 1661억원, 맞춤형 격리시설 운영과 격리자 생활보호 등에 1434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 확진자 치료를 위해 병상을 제공한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서도 4000억원을 지원하고, 중증환자 병상을 제공하는 의료기관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매출 감소 등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 전통시장·소상공인 비대면 판로확보와 지역상품권 조기집행 등을 위해 1조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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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01명으로 집계된 28일 서울 동작구 동작구보건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0.12.28. [email protected]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내 편의점도 임차료 300만원 지원
179개 겨울스포츠 시설은 300억원의 융자를 신규로 공급하고 국고 85억원을 투입해 방역 비용과 함께 안전·강습 요원 3000명의 일자리 유지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설 내 음식점과 편의점, 용품점 등 소규모 부대 업체도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해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

영업 제한을 받는 중·대규모 숙박시설은 2000억원 규모의 융자자금을 공급하고 143억원을 투입해 종사자 교육 및 방역 비용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숙박시설 4만8000개에 대해서는 버팀목 자금을 200만원씩 지급한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고용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년 초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40만명 분을 1분기 내 신속 지원한다. 집합제한·금지업종 종사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비율도 90%로 3개월 한시 상향한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 종사자 등 무급휴직지원금 월 50만원도 3개월 연장한다.

산재보험 미가입 특고 종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실직자 재취업과 청장년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우해서도 5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밖에도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생계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요건 완화도 내년 1분기까지 연장한다. 근로시간 단축과 재택근무 등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간접노무비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 1월11일부터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지급을 시작한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1월6일 사업공고를 시작해 11일 안내문자 발송과 온라인 신청을 거쳐 1월 중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6일 사업공고를 통해 11일까지 신청접수 한 뒤 설 구성 연휴 전 지급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주요 현금지원 사업의 경우 행정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요건심사를 최대한 단축하거나 사후심사로 대체할 것"이라며 "내년 1월11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설 전에 수혜인원의 90% 수준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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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종철 기자 = 프리랜서 및 특수고용직 종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현장 접수 모습. 2020.09.2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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