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 "기업자유 침해 당했는데…재판부 유감"
'국정농단 공모' 파기환송심 선고징역 2년6월 실형…구속영장 발부변호인 "본질은 기업 자유 침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러한 본질을 우리가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이 '상고 여부',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실효성 부정' 등을 물었지만, 변호인은 "판결을 조금 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 부회장이 실형에 대비해 그룹에 내린 지시가 있나'는 질문에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파견검사인 강백신 통영지청 형사1부장검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검에서 입장을 낼 것"이라고 답한 뒤 자리를 피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봤고,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되지 않아 양형 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68)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5) 전 미래전략실 사장에게도 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상진(66)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57) 전 전무는 각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