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거지역 7층 제한 폐지 공약…"취임 100일 내"
"박원순 취임 후 재개발 해제지역 7층 규제 강화"용적률 상향, 한강변 35층 이하 규제 완화 등 제안
이에 오 전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제4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방문해 조합관계자들과 대화한 직후 "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더라도 수많은 7층 지역 주민들은 규제 때문에 사업적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며 "취임 100일 내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에만 존재하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중랑구의 묵동, 중화동과 성북구 장위동은 한창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다가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뉴타운 출구전략이라는 정책으로 주민의 30%만 찬성해도 그간 추진했던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해제되도록 했다"며 "이후 해제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에서도 7층 지역으로 규제가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주민들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해 갑자기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고 5년여의 시간을 보냈지만 보도블록과 간판 몇 개만 교체됐을 뿐 원하는 수준의 주거환경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일반주거지역에서의 7층 지역의 존재는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가장 큰 도시계획 규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참고로 부산, 대구, 인천, 울산 등 다른 대도시에도 2종 7층지역이라는 용도지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택공급이 절실한 서울시가 이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신속한 주거공급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200%의 용적률 한계로 주택공급물량 또한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오 전 시장은 또 ▲취임 100일 내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국가법령보다 30~100%까지 낮게 설정한 서울시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 조정 ▲한강변 아파트 35층 이하 규제 등 서울시 내부에만 존재하는 방침 성격의 규제 폐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직된 기본계획 기조 변경 ▲서울시 도시계획부서, 주택공급부서와 통합 ▲비강남권의 상업지역 확대 ▲준공업지역 축소, 규제 완화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