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박원순, 성희롱했다"…신체 접촉도 일부 인정(종합)
"박원순 전 시장의 성적 언동, 성희롱 해당""피해자 주장, 참고인 진술로도 인정 가능"서울시·여가부 등에 조치 마련 방안 권고
25일 인권위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행한 성적 언동은 인권위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 판단한다"는 내용의 직권조사 결과를 전했다. 이날 오후 2시께 시작된 전원위원회는 약 5시간 뒤인 오후 7시께 마무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인권위는 전원위 직후 10쪽에 달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여기에서 인권위는 "피해자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등 증거자료 및 박 전 시장의 행위가 발생했을 당시 피해자로부터 들었다거나 메시지를 보았다는 참고인들의 진술,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등에 근거해 보면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시간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등을 보냈다는 피해자 주장이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박 전 시장이)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도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면서 "이와 같은 박 전 시장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 주장 외 참고인의 진술이 부재하거나 입증 자료가 없는 경우 사실 인정이 어렵다"면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실 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희롱의 인정 여부는 성적 언동의 수위나 빈도가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관련성 및 성적 언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만으로도 성희롱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는 그 동안 서울시청 시장실 및 비서실 현장조사를 비롯해 피해자에 대한 2회의 면담조사, 총 51명의 서울시 전·현직 직원 및 지인에 대한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보도자료 말미 종합의견에서 인권위는 "성희롱은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다"며 "박 전 시장은 9년 동안 서울특별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유력한 정치인이었던 반면 피해자는 하위직급 공무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권력관계 혹은 지위에 따른 위계관계라는 것은 명확하고, 이러한 위계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반한 조직 문화 속에서 성희롱은 언제든 발생할 개연성이 있었다"며 "본 사건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인권위 측은 이번 조사를 통해 서울시에 이 사건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및 2차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여성가족부장관에게는 공공기관 종사자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모두 이수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의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경찰은 약 5개월에 걸친 수사 이후 지난해 12월 박 전 시장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성추행 피소 건은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서울시 관계자들의 성추행 의혹 방조 사건은 '무혐의'로 결론을 냈다. 경찰은 성추행 의혹 방조 사건 수사와 관련,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발부하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해 무혐의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경찰은 "피고발인들의 방조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혐의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다"며 "제한된 여건 속에서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한편 피해자인 전 비서 A씨는 이날 오전 인권위 앞애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통해 "저의 마지막 희망은 인권위의 직권조사 결과 발표"라며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사실 확인이 아닌, 누군가의 삶을 살리기 위한 사실 확인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잠재워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